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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MMF자금이탈 ‘대안’ 있다

김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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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3-22 09:20

거래편의 보완, 환매불편 해소에 판매사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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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 당일결제 보완,편의성 준비 만전

투자자 - 판매사별 환매청구방법 체크 필수

22일 본격 시행될 개인MMF미래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자금이탈과 관련한 방안마련에 협회와 판매사가 두 팔 걷고 나섰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고객 입장에서는 거래의 편의성 등 과거 가격도입제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가격제도’란 개인 고객이 MMF에 가입하거나 환매시 다음날 기준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당일 입금이나 환매를 즉시 하지 못하는 번거로움과 거래편의성에 대한 불편함이 지적되고 있어 자칫 지난해 실시된 법인MMF때와 같은 대량 환매 사태가 벌어질까봐 업계에서는 우려했던 상황인 것.

21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22일 본격 시행될 개인 MMF시행제를 앞두고 판매사간 고객들의 거래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고객들의 자금이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당초 미래가격제도는 자금인출고객과 잔존고객 사이의 형평성 및 펀드의 안정성을 확보해 MMF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당일환매를 하지 못하게 된 데에 따른 불편함을 고려해 4가지의 보완책을 마련, 당일결제를 허용토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

지난 19일 자산운용협회가 발표한 보완책에 따르면 MMF미래가격제가 시행돼도 당일 결제가 가능한 사례는 우선, 주식 등 다른 증권매매와 연계해 MMF계좌에 입출금예약을 한 경우 당일 결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MMF자동연계계좌에서 급여입금, 공과금 납부 등 주기적인 입출금거래에 대해 사전 약정한 경우 ▲판매사 자율로 고유재산을 MMF판매규모의 5%나 100억원 이내에서 당일 기준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MMF투자자가 긴급자금을 청구할 때 판매사가 MMF담보대출을 해 주는 제도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실제로 현재 MMF의 판매점유율 80%에 육박하는 최대 판매사의 은행권의 경우는 자기자금에서 고객들에게 환매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고유환매’방안을, 증권사는 ‘담보대출’과 관련한 방법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산운용협회가 발표한 은행권의 고유환매 방안으로는 KB국민과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고유환매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확정했으며, 하나은행과 농협, 기업은행도 시스템 개발을 22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에서는 우리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이 사전약정제와 수익증권 담보대출, 고유자산 환매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사전약정제와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채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굿모닝신한증권은 고유재산 환매와 담보대출을 통한 당일 결제를 유지한다는 방안을 추진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관건으로 꼽히고 있는 하루치 이자 보상방안과 관련해서는 증권사는 증권금융에 자금을 예치해 하루치 이자가 나오는 방법, 은행권은 MMDA를 이용해 하루치 이자를 지급하거나 개인용 MMF위주의 별도계좌를 만드는 방안에 가닥을 잡는 중이다.

실제로 증권금융은 증권사들의 수익자예탁예수금 지급금리를 2월 지급금리 기준인 연 4.35%에서 4.42%로 약 7bp인상해 22일부터 적용, 증권사의 금리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증권회사 이외에도 자산운용사와 보험회사 수익자예수금의 금리도 운용수익증가에 맞춰 각각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의 이같은 보안마련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유의할 점으로는 각 판매사별로 앞서 언급한 4가지 방안 중 향후 어떠한 방안으로 MMF가 거래되는지 투자시 꼭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자산운용협회 김철배 이사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획적인 자금운용목표를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을 한다면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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