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자산은 7조원가량 되지만 여전사들은 대손충당금을 기준의 2배 이상 쌓아놓고 있어 추가 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전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개인신용대출을 옥죄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할부금융사의 신용대출 등 여전사의 가계대출 중 요주의채권의 대손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현행 2%에서 8%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말 은행의 요주의채권에 대해 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8%에서 1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충당금 적립률을 높이기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며 "시행 시기는 4월경으로 예상되지만 규정 개정 작업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정상채권의 기준을 기존 3개월 미만 연체채권에서 1개월 미만 연체채권으로, 요주의채권의 경우 3~6개월 미만 연체채권에서 1~3개월 연체채권, 고정이하채권은 6개월 이상 연체채권에서 3개월 이상 연체채권으로 분류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차량을 담보로 차량 구입비용을 빌려주는 오토론(Auto Loan) 실적을 할부금융이 아닌 가계대출로 분류하도록 하고 역시 강화된 감독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토론의 경우 상품 구매를 위한 할부금융이 아닌 담보대출의 하나인 만큼 대출로 분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