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위원회는 ‘간접투자자산 운용법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변경안을 예고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3월 중순부터 변경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들의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NCR)의 적용 위험률을 일괄적으로 현행 0.06~0.14%에서 0.02~0.12%로 하향 조정하고, 산정방법도 펀드 평가방법과 종류에 따라 차등적용해 온 것을 단일화된다.
아울러 국내 운용사가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경우 적용되던 현지 의무판매비율을 현행 50%에서 10%로 낮춘다.
펀드의 후순위채권에 대한 투자제환도 완화대, 고수익고위험펀드의 경우 신용등급에 제한없이 후순위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일반펀드도 투자등급(BBB 이상) 후순위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의 대차대조표 항목을 유동성이 높은 순으로 배열하고 손익계산서의 특별손익도 폐지된다.
기존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 유가증권 관련 손익은 영업손익으로 변경된다.
이는 시중자금을 펀드로 흡수해 펀드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자산운용사들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변경안이 적용될 경우 현재 NCR 150%를 맞춰야 하는 자산운용사(49개사)의 평균 NCR은 370% 수준이지만, 이번 적용 위험률 변경에 따라 평균 NCR이 1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험률 자체가 낮아지면서 펀드규모가 커질수록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며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펀드를 대형화할 경우 자기자본 확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펀드의 위험액 산정기준 변경 내용>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