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코스닥 상장 특례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코스닥 상장 특례제도는 정부가 정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전문평가기관에 의해 A등급 이상의 기술평가 결과를 받으면 코스닥 상장요건 중 경상이익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수익성 부문을 면제받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왔다.
이와 관련 곽성신 코스닥시장본부장은 8일 “부실 상장기업에 대한 퇴출 규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 본부장은 이날 “주주들의 권익보호와 시장의 투명성 재고 차원에서 상장기업에 대한 퇴출 규정을 강화하고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퇴출규정 강화가 신규 상장을 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까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신규 상장을 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업체들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주가가 액면가의 40% 미만인 상태로 30일 지속 △시총 10억원 미만이 30일간 지속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검토의견이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등에 해당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본 전액 잠식이나 자본잠식률 50% 이상이 2분기 연속될 경우 또는 매출액 30억원 미만이 2년 연속 지속되면 퇴출된다.
코스닥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2005회계연도의 경상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넘어선 곳은 97개사다.
이 가운데 지난해 3/4분기까지 누적 경상손실이 50%를 초과한 곳은 24개에 달한다.
이들 업체가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경상손실을 자기자본의 50% 미만으로 낮추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에 편입된다.
곽 본부장은 또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 벤처 외 다른 업종에도 상장 특례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본부장은 “코스닥시장의 활성화와 투자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상장 특례제도 적용 범위는 더 넓어져야 한다”며 “특례 적용 기준을 완화하지는 않지만 제도 적용 범위는 확대해 오는 4월에는 혜택을 입을 기업이 나타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특레제도를 통해 크리스탈ㆍ바이로메드ㆍ바이오니아 등 바이오 벤처 3개사가 시장 입성에 성공했을 뿐, 지난해에는 단 1개사도 코스닥에 상장하지 못했다. 특례제도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얼마 되지 않는 데다, 우회상장으로 손쉽게 시장 진입이 가능해 신청기업 수도 많지 않은 형편이다.
이와 더불어 코스닥시장본부는 중국기업 등 외국기업의 코스닥 시장 상장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곽 본부장은 “중국 우량 IT기업들의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이미 중국기업 4개사가 국내 증권사와 주간사 계약을 맺고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적어도 1개사 정도는 올해 안에 코스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홍기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총괄팀 부장은 “퇴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작업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된다”며 “일반 투자자들도 퇴출 규정 강화에 따라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보다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기업 퇴출기준>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