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농림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와 축산농가의 선택 폭을 넓혀준다는 취지에서 작년 하반기 약정을 맺고 민영 보험사(LIG·현대·동부·삼성 컨소시엄)의 가축공제 취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가축공제란 각종 재해·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지난해까지 농협에서만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농림부가 올해 가축공제 제도를 개정하면서 일반 보험사도 가축공제 보험상품을 팔수 있게 됐다.
한편 ‘가축’에 한정됐던 정부의 가축공제 지원의 범위도 `축사`까지 확대, 올해부터는 축사 피해에 대한 공제료도 정부가 30% 보조한다. 또 가금류에 대한 보장 대상에 눈으로 인한 ‘설해’도 포함시켰다. 공제대상 가축 종류도 소·돼지·닭·말 등 11종에 타조·거위를 추가, 모두 13종으로 늘렸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