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용 확인신청 결과 2670건 (21억원)을 환불키로 했으며, 이는 2005년 3248건 (14.8억원)에 비해 건수는 감소한 반면 환불액은 약 1.4배 증가한 것 이라고 밝혔다.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처리함으로 인한 환불이 절반이 넘는 55.7%(11억8000여만원)를 기록, 환불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료수가 또는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소정의 수가에 이미 포함되어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에 대하여 본인부담을 징수함으로 인한 환불이 15.4%인 3억2600여만원으로 나타났고, 이외에도 의약품·치료재료, 선택진료비, 신의료기술료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시킴으로써 환불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평원은 환자의 영수증에 기초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비 급여내역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진료비 확인신청 건의 30%에 해당하는 건에서 21억원을 과다 본인부담금으로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도록 했다.
한편 진료비확인 민원 신청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심평원에 서면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단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은 관할지역 심평원 지원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