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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제도금융권 편입되나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07-01-31 21:11

자산 70억이상 대부업체가 우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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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외국계 대부업체가 국내에서 할부금융 등 사실상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동일한 영업을 하면서도 대부업으로 등록, 당국의 규제를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 대형 대부업체 ‘관리 감독’ 검토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확대 조치 이후 외국계 대부업체로의 ‘풍선효과’가 우려되면서 그동안 대부업체 감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금융당국 당국이 칼을 뽑아 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일단 외부감사를 받는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를 일차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대상 업체는 재일동포계인 아프로파이낸셜과 일본계 산와머니, 토종업체 월컴크레디트와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 등 10여개다.

메릴린치가 자회사로 최근 주택금융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페닌슐라캐피탈, SC제일은행 계열사인 한국PF금융도 포함된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대형 외국계 대부업체가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면 영업상 적지 않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금융감독 당국과 사무수탁업무에 대한 의견차

한편, 대부업계의 자금조달 방식을 놓고 업계와 금융감독당국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일본계 대부업체 아프로 금융그룹과 시중은행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자산관리 업무를 실시한 것을 두고 간접 지원행위로 간주하면서 대부업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소위 사무수탁업무에 대한 해석을 놓고 양측의 시각차가 크다는 점이다.

이번에 문제로 지적된 사무수탁업무는 대부업체가 자체 보유한 채권을 부채유동화채권 형식으로 발행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즉 이 채권을 살만한 매입자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업무상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모 시중은행에 만드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해당 시중은행이 계좌를 튼 대부업체에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사실상 은행이 대부업체를 ‘간접’ 지원한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사무수탁업무의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근거로 ‘사채 및 향락산업에 포함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대부업계 단체인 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는 “등록대부업체는 대부업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식 서민금융기관이므로 이같은 분류 방식은 불법 사채와 구분을 배제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소협은 사무수탁업무가 은행의 일반적인 업무서비스인데도 이를 마치 부당 지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관치금융의 전형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시중은행도 대부업체에 대출을 해준 사실이 없으며, 단지 과거에 일부 대부업체의 자산유동화를 위한 사무수탁업무만을 대행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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