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투기지역에서 두건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건수를 한 건으로 줄이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연체이자를 물리거나 압류와 경매 등 강제상환 절차에 들어간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복수(複數)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시했다.
금감원 기준에 따르면 투기지역에서 1년 유예 기간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두 건에서 한 건으로 축소하지 않거나, 신규 아파트 담보대출 계약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약속을 제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기관은 여신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연체 이자를 물려야 한다. 또한 연체이자를 부과한 지 일정 기간(통상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대출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기관은 압류와 경매 등 강제 상환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함께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속하고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돼도 기존 주택을 팔기로 한 애초 대출계약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처분 기한 만료일에 팔지는 못했으나 매도 계약이 체결돼 3개월 이내에 처분이 가능할 경우 연체이자 부과 등은 유예되며, 금융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대출자에게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통지해야 한다.
한편 이같은 정부의 강력한 다주택자 정책에 대해 논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도 개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각해야 되는 문제로 인해 재산권 침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떠넘기기식 정책운영에 대한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를 내규로 받아들이는 것은 개별 금융회사의 자율이라며 한걸음 물러서 책임회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장이다.
또한 부동산 담보대출이후 급격히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