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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5월부터 ‘미수 동결계좌’ 도입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2-27 21:57

외상거래 사실상 원천봉쇄
신용거래 활성화 유도키로

증권사에 맡겨 놓은 현금과 주식의 최대 5배까지 외상으로 주식을 살 수 있었던 미수거래가 사라지게 된다. 금감원은 ‘투기’를 버리고 건전한 ‘투자’문화로 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미수거래는 △2004년 4945억원 △2005년 2조5254억원 △올해 1월 3조원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당국과 업계는 올해 초 최소 증거금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고 증거금중 현금비중을 50%로 확대하는 등 미수거래 개선을 위한 자율 규제 등 노력을 전개한 결과, 미수거래는 올해 2월 이후 감소해 현재 하루 평균 약 9000억원의 주식미수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매월 30%씩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업계 관계자는 “신용거래 활성화 유도로 업계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은 증권사에는 다소 부담이 될 것”이라며 “투자은행(IB) 업무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고객별 리스크 관리’ 핵심 부상 = 미수거래가 인기몰이를 했던 데는 과거 투기에 집착하는 투자자들의 성향과 거래량을 늘려 수수료 수입을 챙기려던 증권사의 합작품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초단기 투자가 늘수록 주식시장의 안정성은 떨어지게 된다.

업계 한 전문가는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쉽게 만회하거나 대박을 노리려는 의도로 미수거래가 증가했다”며 “미수거래 투자는 그만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다양한 안전판을 마련하고 시도해야 하는 복잡한 투자기법”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는 미수거래에 대한 강제 반대매도제도 때문에 그동안 고객별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도 위탁매매 영업을 했으나, 앞으로는 위탁매매에 따른 고객별 리스크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금감원은 전홍렬 부원장은 지난 26일 “증권사는 계좌개설시부터 고객별 신용도를 점검하고, 신용도에 따라 신용보증금율과 담보유지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매매율의 위축으로 부득이 거래가 줄겠지만 신용거래가 활성화된다면 이를 상쇄하고 대고객 리스크 관리도 한결 용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미수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만으로도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한 뒤 결제일까지 이틀간의 기간동안 주가가 오르면 이를 상쇄하는 투자행태가 일반화돼왔다.

증권사는 이러한 투자자를 대신해 매수잔금을 거래소에 납입하게 되며 이는 미수금으로 처리됐다.



◇ 미수거래 자율 규제 넘어 제도화 = 미수거래는 상승장에서는 엑셀러레이트(가속화) 역할을 하지만 하락장이라면 급매물이 다량 나오면서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미끄럼틀이 된다. 그만큼 시장불안을 부추기는 요소다. 달콤한 매력의 미수거래는 그만큼 ‘양날의 칼’이었다.

금융감독당국과 업계가 내놓은 ‘미수거래 및 신용거래 개선방안’의 큰 골자는 미수금이 발생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결제일 이후 한 달간 현금증거금의 100%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미수금의 50%만 계좌에 있다면 미수거래가 허용되는 현행 제도를 보다 강화해 외상거래를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경우 미수계좌에 대해 3개월간 현금증거금 100%를 요구하고 있다. 올초 급증했던 미수거래를 자율적 규제만이 아닌 제도화를 통해 시장건전성을 제고한다는 의도다.

9월 본격 논의를 거쳐 지난 15일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 정례회의를 갖고 이 방안의 기틀을 확정했다. 내년 1월17일 증선위와 19일 금감위에 부의된 뒤 우선 내년 2월부터는 신용거래 연속재매매를 허용하며 3개월 뒤인 5월부터 미수 동결계좌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차로 인해 외국인투자가의 미수거래가 생긴 경우와 10만원 미만의 소액 미수거래는 예외로 인정된다.



◇ 시장 신용거래 활성화로 대체 = 금감원은 “동결계좌의 도입으로 투자자의 미입금 매도 대금을 이틀이 지나지 않아도 이를 신용거래보증금으로 활용, 다른 신용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용거래 보증금율과 담보유지비율의 최저율을 감독당국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활성화를 위해 △추가 담보 요구 및 임의상환시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내용 녹취, 내용증명 우편 등 이용 △자기 발행 주식에 신용융자 제공 허용 △신용계좌 설정보증금(100만원) 신용매수 자금 활용 허용 △예탁증권담보대출시 뮤추얼펀드 등도 담보물에 포함 등과 같은 규제완화 등도 추진된다.

한편 특정 증권회사에서 미수가 발생한 경우 타 증권회사에도 동일하게 동결계좌가 적용되도록 한국증권업협회를 통하여 증권회사 간에 미수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증협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하는 것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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