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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용거래 연속 재매매 허용

배동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2-26 09:20

개인도 MMF 미래가격제
미수거래 5월부터 전면 폐지

2007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증권관련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미수거래 금지, 둘째 개인 머니마켓펀드(MMF)의 미래가격제 시행, 셋째 증권집단소송제 등이다. 이는 활발한 시장성을 살리면서도 투명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미수거래 5월부터 폐지 = 내년 2월에는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주식을 매입한 후 상환일에 주식을 처분해 차입자금을 상환하는 신용거래의 연속 재매매가 허용된다.

투자자들이 결제일 전에도 매수한 종목을 자유롭게 매도하거나 재매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매수 주문(T일)을 낸 이틀 뒤인 결제일(T+2일) 이전에는 매도를 할 수 없었다. 대금결제가 안 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앞으로 날짜에 관계없이 매도 혹은 재매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활발한 유통시장이 기대된다.

이에 반해 5월부터는 전체 주식매입대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미수거래가 폐지된다. 미수거래 금지로 증권업계는 연간 8200억원의 위탁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올초부터 증권업계는 자율적으로 미수거래 줄이기에 나선 상태.

박석현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미수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동결계좌 도입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되지만 신용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미수거래 금지가 증권업계에 악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용거래 가능 종목에 편입되지 못하는 일부 중소형주의 경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거래의 투자자에 대한 위험이 큰 만큼 증권사들도 신용거래 가능 종목을 미수거래 가능 종목보다 엄격히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수거래가 코스닥 종목에 대한 온라인 투자에서 활용됐던 만큼 대형사보다는 온라인 비중이 높았던 중소형 증권사 수익에 다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 개인 MMF 미래가격제로 편의 높여 = 내년 3월 22일부터 개인투자자들이 머니마켓펀드(MMF)를 매입·환매할 때 과거 가격이 아닌 미래 가격을 적용하는 ‘개인 MMF 미래가격제’가 시행된다. 현재는 개인에 한해 과거 가격을 적용하고 있고 법인투자자는 매입·환매시 이미 미래가격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른 투자자간 불평등 문제와 금융시장 불안요인 발생시 연쇄환매 가능성 문제를 차단키 위한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MMF와 연계된 다른 계좌와의 거래도 당일결제에서 익일결제로 변경되는 등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이 예상된다. 익일 결제로 변경될시 증권사 현금관리계좌(CMA) 등의 서비스에 제약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금감원은 대신 이에 따른 급격한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일중(日中) 기준가’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오후 5시 마감 기준가를 적용받아 다음날 지급받는 대신 오전 10시30분이나 낮 12시 등 특정시간을 기준으로 기준가를 산정해 그 시각 이전 환매 청구분은 당일에 받을 수 있도록 해 투자자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다.

또 판매규모를 일정규모(5% 또는 100억원) 내에서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환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미리 환매해놓았다가 환매를 요구하는 투자자에게 내주는 방법이나 수익증권담보대출을 활용해 저리로 당장 필요한 돈을 충당해준다는 복안이다.

◇ 증권집단소송제로 투명성 제고? =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받게 된다. 최근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미국은 상장사의 2%가량이 매년 집단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며 “우리도 미국의 예를 적용한다면 1,689개 상장사 중 30곳 이상이 분식회계나 허위공시·내부자거래·불공정거래 등의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감독당국은 최근 “과거 분식회계 사실을 고백하면 회계감리를 면제해주고 집단소송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나섰다. 법무부도 “기업들이 분식회계 과정에서 횡령·탈세 등의 행위를 했을 때에도 최대한 관용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증권집단소송법의 분식회계 자진 수정기준인 2004사업연도 이전뿐만 아니라 2005사업연도에 발생한 분식회계까지도 형사처벌을 면제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자진 수정해 감리 면제조치를 받은 회사는 148곳, 자발적으로 수정한 회사까지 합해도 200여곳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계는 “미국의 경우 엔론·월드컴 사태로 제정된 사베인-옥슬리법 이후 줄이은 소송으로 막대한 사회비용 지출과 기업경영의 위축→기업가치 하락→주주에 대한 손해로 이어져 결국 완화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이를 의식, 기업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해 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반소(맞소송)로 허용하고 창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도 추진중이다.



배동호 기자 dhb@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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