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의료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료보장확대정책이 기본설계부터 잘못돼 있어 향후 심각한 국민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서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 정부가 재정안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을 무리하게 추진, 올해까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특별법에 따라 매년 1조원 이상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수준은 60%에 못미치고 있고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도 3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교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의 문제점으로 지난 2005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소요재원 조달에 대한 연차별 계획이 공개되지 않고 있고 질환별 의료비의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보장대상을 질환별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정부 전문가회의에서 식대 및 차액병실료를 보장하는 계획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으나 보건복지부 원안에 따라 보장대상으로 유지하고 있고 정부의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기존 민영보험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7조 5000억원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보험과 사보험간 연계방안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민영보험에서 국민의 70%를 이미 보장하고 있는 질환임에도 로드맵에 따라 중복보상함으로 인해 암 등 42개 질환의 경우 민영보험가입자에게는 과다보장되고 있는 상태로, 특히 암보험 가입자의 경우 5대암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포함한 총 본인부담금 대비 정부보험과 민영보험의 지급액을 비교할 시 1000만원 이상의 극심한 보장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장성 확대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심내막염 등의 수천개의 지로한에 대해서는 보장액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특정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고액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장성이 확대돼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공,사보험간 연계를 통해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입원의 경우 의료이용량의 증가는 없었고 외래의 경우 일부 의료이용량의 증가가 있었다며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이 과잉 의료이용을 유발해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역설했다.
제2주제 발표자로 나선 청년의사신문 이왕준 대표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진단을 통해 비체계적이고 일관성 없는 재정안정화 계획으로 만성적인 적자구조 상태에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한 현실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 불안정의 핵심은 노인의료비 증가라고 분석, 전체 급여중에서 노인의료비 비중이 33.7%(06년 상반기기준)를 차지한다고 밝히는 한편 노인질환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할 경우 보험급여 확대가 없어도 2020년에는 노인의료비 비중이 43.8%에 이르러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대표는“현행 건강보험 정책은 1977년 패러다임으로 시대적인 상황의 적절한 반영이 없고, 국가 독점관리체계로 운영되면서 획일적인 정부통제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누적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 패러다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