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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생보상장, 걸림돌 제거로 ‘탄탄대로’ 걷나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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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2-13 21:54

‘계약자 배당 불가’ 최종확인 마침표
내부유보금 처리방안만 숙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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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생보상장, 걸림돌 제거로 ‘탄탄대로’ 걷나
생명보험업계의 17년 숙원사업인 생보사 상장이 이루어질 것인가?

생명보험 상장자문위원회(이하 상장자문위)가 생명보험사의 상장추진을 함에 있어 최고 걸림돌이 됐던 ‘계약자 배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불가하다는 원칙을 재 확인함으로써 상장 최종안 마련의 임박을 예고했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세브란스빌딩에서 한국보험학회와 리스크관리학회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생명보험 정책세미나’에서 상장자문위는 ‘유배당 상품의 과거 계약자 배당 적정성 문제’를 다방면에 걸쳐 검토한 결과 합당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공언하고 이를 근거로 생보사 상장시 계약자에 대한 추가배당은 필요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수 년간 생보 상장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계약자 배당 문제가 해결되면서 최종 상장안 마련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은 “아직까지 내부유보금 처리문제가 남아있으나 상장자문위의 활동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 계약자 배당 논란 ‘마침표’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제 과거 생명보험사들의 유배당 상품 계약자 배당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합당했던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12일 ‘생명보험 정책세미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은 “유배당 상품에 대한 생보사의 계약자 배당과 관련해 해외 보험계리법인인 틸링호스트에 검증을 의뢰한 결과 당초 상장자문위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필요하다면 틸링호스트로부터 받은 용역결과 전문을 모두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명보험 정책세미나’에서 ‘자산할당모형을 이용한 생보사 배당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주제발표자로 나선 상장자문위원인 한양대 오창수 교수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산할당모형(Asset Share Method, 이하 ‘AS’)을 통해 배당 적정성을 다각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 검토한 결과 모두 적정했다는 결론이 산출된다고 밝혔다.

자산할당모형이란, 1905년 Weeks에 의해 소개된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감독당국 및 보험사에서 배당 및 보험료산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분석기법으로서,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 지난 90년대 자산할당모형을 이용하여 유배당보험의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기도 했다.

오 교수는 7개 생보사의 지난해 12월 말 이원분석자료를 기초로 AS를 산출했을 때 △유배당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은 유배당보험에서 부담, 과거 보험법규에 따라 계약자 몫을 배분, 유배당보험에 사용된 실제사업비는 유배당 계약자가 부담했다고 가정하거나〈표 참조〉 △계약자 몫을 미국 등 선진국의 계약자 배당기준(유배당이익의 90%)을 개별 생보사 설립시로 소급 적용한다고 해도 배당은 모두 적정했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가 AS분석’이 아닌 ‘시가 AS분석(가중평균자산운용이익률(5.59%)을 할인율로 적용하여 향후 30년간 보험금지급에 필요한 책임준비금(시가)을 산출하고, 부동산 및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익 변동분을 매년 반영하여 산출한 AS를 기초로 분석)시에도 유사한 결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 책임준비금 구분계리 개선필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배당 적정성과 함께 생보사 상장의 핵심쟁점인 주주와 계약자의 몫을 분리하는 구분계리제도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그림 참조>

특히 이러한 주장은 상장자문위의 나동민 위원장으로부터 제기돼 더욱 더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나 위원장은 “현행 책임준비금 방식에서 투자년도(귀속)와 자산구분 방식으로 변경하면 계약자 몫이 감소하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위원장은 “자산구분과 투자년도 방식에 있어 기존 자산을 구분계리할 경우 계약자의 배당기회가 상실될 우려와 함께 소급효 논란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자산의 분리운영시 유배당보험의 특성상 투자수익률이 저하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규 자산에 대한 구분계리는재산권 침해 등 법률적 논란은 최소화할 수 있지만 관리와 회계비용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각 변경안마다 재무적 효과와 한계점이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 보험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18일 공청회실시 분수령 될 듯

상장자문위의 연구활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상장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정상 상장자문위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국회 공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 증권선물거래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상장안 마련의 최대 핵심인 계약자 배분문제와 함께 구분계리 문제도 일정부분 가닥을 잡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청회를 거친다 해도 상장자문위의 상장안 기본방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실제로 나동민 위원장은 “상장자문위 활동을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한다면 현재 거의 말기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종방안 수립이 임박했다는 뜻을 전했다.

따라서 최종방안이 거의 수립된 만큼 남은 단계는 상장자문위에서 마련한 최종보고서를 기초로 한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안이 마련되고 이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이러한 로드맵이 무난하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최종확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생보상장 2008년 이후 현실화 전망

생명보험사의 성격이 결국 주식회사로 결론 내려지면서 이미 업계일각에서는 생보사들의 상장시기를 구체화해 발표하는 등 벌써부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증권업계는 물론 업계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생보사들이 상장되기까지는 오는 2008년 이후에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굿모닝신한증권은 상장 자문위의 발표가 난 이후 분석보고서를 통해 실제 생보사 상장은 2008년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상장자문위가 내년 초 최종보고서를 제출해도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규정 개정안을 만들어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6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점과 함께 현재 상장요건을 충족한 생보사가 삼성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장을 추진중인 대다수 중소형사들이 상장요건인 자본잠식 탈피와 내부유보율 25%이상 기준을 FY2007 이후에나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도 2008년 이후 상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주식시장에서는 생보사 상장 가능성의 기대효과를 반증하듯 관련회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실제로 지난 13일 오전 교보생명의 지분 24%를 보유한 대우인터내셔널과 한화(대한생명 지분 26.3% 보유)의 주가가 급격히 상승했다. 이와함께 CJ, 동부증권, 동양종금증권의 주가도 연이어 상승했다.

◇ ‘내부유보금’ 마지막 숙제

생보 상장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내부유보금의 처리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장자문위에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상장에 대비해 실시한 자산 재평가의 차익 가운데 자본잉여금으로 내부에 유보해 놓았던 878억원과 662억원의 처리 방안을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 위원장은 “매년 발생하는 해당 자산의 평가익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이를 상장시 한꺼번에 가입자들에게 분배할 것인지 일부를 적립하고 일부를 분배하는 등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내부 유보금의 일정부분을 공익기금에 출연한 후 신주 공모때 자율적으로 우선청약권을 계약자에게 주는 방안이 검토중이지만 계약자 수가 수백만에서 수천만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차익 배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국민 정서를 감안해 상장이 이뤄질 때 상장차익을 `생명보험피해 구제기금`과 같은 공익기금 출연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시만단체 등 반발예고…무마 관건

최종상장안이 확정시 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의 반발을 완화시키지 못할 경우 이번 생보사 상장추진도 최악의 경우 불발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생보업계는 오는 18일 예정된 공청회에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는 그동안 수많은 의견수렴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상장안에 대해 업계 편향적이라고 거세게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개혁연대는 12일 개최된 세미나에 대해 “국회 차원의 공청회 직전에 학회 정책세미나라는 형식을 빌려 ‘예정된 결론’을 정당화하려는 상장자문위의 저의를 규탄한다”며 “공정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라고는 전혀 인정할 수 없는 편향된 토론자 구성에 대해 경악한다”고 비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상장시도 중 학술적 근거가 부족해 중도에 좌절한 경우는 없었다”며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상장시도가 매번 무산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상장안 마련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의 반발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생보사의 상장추진과 관련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팀

              <7개 생보사 배당 AS 산출 결과>
                                                    (단위: %)
* 상기 수치는 (현행 준비금) 대비 비율로 표기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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