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직업별로 볼 때 가장 우량직업군으로 분류됐던 가정주부에 대해 최근 손보업계가 인수정책을 강화하는 등 적색신호를 내리고 있다.
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이달 7일부터 상해보험 가입시 직업별 위험등급을 대폭 변경키로 했다.
메리츠화재가 이번에 변경, 적용키로한 상해보험의 인수기준에 따르면 우선 기존에 비해 신규 9개 직종을 추가해 총 112개 직종으로 늘렸다.
신규로 인수제한 직종에 포함된 직업은 농업종사자를 비롯해 목공예원, 보험중개사, 역술인, 유리원료혼합공, 음식서비스관련관리, 임상병리사, 중고차판매원, 콜크제조공 등이다.
특히 이번에 인수기준을 변경, 신규로 인수제한 직종을 늘리면서 기존의 직업별 위험등급의 변경작업도 큰폭으로 이뤄졌는데 특히 그 동안 가장 우량직군에 포함돼 위험등급 1급을 유지했던 가정주부를 3급으로 하향조정했다.
가정주부의 경우 위험률이 낮고 손해율이 양호한 직업으로 분류돼 그 동안 손보사들이 위험등급 1급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가정주부들의 노래방 도우미, 야식배달과 같은 아르바이트가 활성화되는 등 위험에 노출되고 또한 모럴리스크가 커지면서 손해율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인수정책의 변경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외에도 메리츠화재는 어학원 강사를 비롯해 사회복지사, 미용사, 특수학교교사, 성직자 등을 1급에서 3급으로 모두 하향조정했다.
메리츠화재의 한 관계자는 “상품가입 시 가정주부로 기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래방 도우미등과 같은 외부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위험등급을 하향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다른 손보사의 관계자 역시 가정주부들의 경우 다수는 아니지만 시간이 많은 점을 악용해 사소한 상해에도 병원에 장기입원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모럴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메리츠화재의 상해보험 인수기준 개정 주요내용>
<상해보험 일당 인수기준 변경안>부분등급의 직종은 상해관련 다보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의료비 100만원의 담보 선택 불가.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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