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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소비자 피해 급증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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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2-0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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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침체와 금융권의 대출여건 악화로 대부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소비자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4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4건) 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중 단순 문의상담을 제외한 362건을 피해 사례별로 분석한 결과 ‘이자율에 대한 불만’이 24%(87건)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편취’가 14.9%(54건)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불법 채권추심’이 10.2%(37건), ‘개인정보 유출’과 ‘신용조회 관련 불만’이 각각 6.9%(25건) 였다.

소보원 관계자는 “지난 2004년 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는 440만명 가량으로 이들의 1인당 이용액은 평균 950만원, 이자율은 연 20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는 대부업체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또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과 신용불량자 등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받은 뒤 잠적해 버리는 대부업자들이 있다”면서 “대출금 상환 연체시 매일 수십 통의 전화를 하거나 가족 등에게 채무 독촉을 하는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따른 피해도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보원은 이밖에 ▲대출이나 신용조회를 빙자해 계좌번호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 인감 등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신청했더니 ‘카드깡’으로 고율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대부업자가 연락을 회피해 대출금 상환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는 사례 등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대부업을 이용할 때는 해당 대부업자가 등록이 돼 있는지 관할 시.도에 반드시 확인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연 66% 이내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보원은 “대부업의 신용조회 기록이 많을수록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시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대출상담 및 신용조회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신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전화번호만 기재돼 있는 대부업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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