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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 적자가뭄 車보험시장 단비 내리나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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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1-12 23:16

車보험 적자해소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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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부문별 대책마련에 ‘실효성 높다’ 평가

업계 사업비 과다집행 관행 뿌리뽑는다

교통사고 DB구축, 손해율 안정화에 결정적

9월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8%를 넘어서는 등 악재에 휩싸인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정상화 대책’으로 수익성 활로 개척에 돌입했다.

12일 금융감독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자동차보험의 누적적자가 2조원을 상회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 봉착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범정부적 대책마련에 착수, 7개월만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보험사 자구노력 강화 △교통사고 방지 대책 △보험사기 방지 개선책 △보험사기 조사역량 강화 등이 포함돼 자동차보험 적자 축소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방만한 사업비 ‘구조조정’ 극약처방

지난 4월 국무회의 이후 구성된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단’의 종합대책이 지난 10일 발표됐다.

이번 종합대책안에는 그동안 말로만 지적돼 온 손해보험사들의 자구노력을 적극적인 유도하는 방안과 함께 범정부적 지원책들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손해보험사들의 자구노력 강화 유도의 일환으로 초과사업비 집행관행이 강력히 억제된다.

금융감독당국은 현 자동차보험 적자구조의 주범을 보험사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사업비 누수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보험회사별로 자체 초과사업비 해소계획과 사업비 누수 요인 점검, 경비 절감방안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수수료 및 각종 경비 등 사업비 사용내역도 매분기별로 공시토록 해 방만한 사업비 관리를 억제하고, 사업비 과다사용으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해 사업비 절감 및 자율합병·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공정 모집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인상하고 제재금을 엄정 부과해 자율규제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가격책정시 통계실적 적정반영여부를 철저히 사후검증해 가격덤핑 관행을 없앨 계획이다.

◇ 교통사고 감소위해 다각적 대책

자동차보험 적자의 외부요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도 병행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26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보험금 지급증가를 떠나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발생이 높은 지점에 대해 도로개선, 신호체계개선 사항을 집중 발굴, 이를 DB로 구축해 지자체 등 시설관리기관에 통지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도로개선, 보행안전시설 확충,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을 통해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현재 총 3326대인 무인단속카메라를 올해 추가로 140대 신설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점에는 경찰관을 집중배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범칙금을 인상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자 및 일반국민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차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단속이 미비해지면서 손해율이 급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손해율 감소대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보험사기 뿌리뽑는다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이 마련됐다.

우선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공단 등 공공기관들은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료를 공유한다. 그러나 자료의 부당한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간 자료제공 요청은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한정된다.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해 보험사기를 위법행위로 명확히 하는 법규마련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부재환자 일명 ‘나일론 환자’를 막기위해 의료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진료비 과잉청구 및 정비수리비 내역서 관리위무 위반에 따른 의료기관과 정비업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 보험조사협의회를 확대·개편하는 한편 재경부 등 관계부처가 신규로 참여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감원도 ‘보험사기 특별조사반(SIU)’를 설치해 기획조사 확대, 보험사기 관련 정보분석 및 사후관리, 수사지원 활성화 등 보험사기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상품측면에서도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보험계약등은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적정성 여부심사를 위탁해, 민영보험과 공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동시에 방지하게 된다.

또한 보험사 스스로 상품개발에서 보험금 지급까지 각 단계별로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발굴·분석해 이를 적극적으로 피드백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감독원 대책의 시행 가능성 점검>
                                                (자료 : 금융감독원, 한화증권 전망)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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