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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 이해상충 문제방지가 선결과제”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6-11-06 02:02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 국제 심포지엄서 한목소리
법 시행 전 ‘정보 차단벽’(Chinese Wall) 등 방안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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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 시행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에서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한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 문제’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그동안 금지돼 있던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이 허용되면 새로운 유형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 피해를 비롯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이해상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등 자본시장의 주요나라에서는 모두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은 데다 다양한 상품개발 등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겸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

따라서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통법에서도 겸영은 허용하되 법 시행에 앞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엄격한 차단벽(Chinese Wall) 규제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증권업협회가 지난 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에서도 종합금융기관의 등장으로 업권간 장벽이 사라짐에 따라 투자자 보호의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이해상충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영국 노팅엄 대학의 니암 멀로니 교수는 “영국에서는 금융겸업을 전제로 한 종합금융기관의 등장과 업권간 장벽이 사라지면서 이해상충 문제가 주요한 투자자보호 이슈로 떠올랐다”며 “그 해소방안으로는 내부 거래를 막기 위한 정보 차단벽(Chinese Wall) 구축과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효과적인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해서는 무조건 차단벽을 세우도록 하는 것보다 이해상충의 파악·방지·공시로 절차를 세분화해 각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방안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각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이해상충을 회피하는 문화를 배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미국 미시간대학의 애덤 프리차드 교수도 “미국의 경우 1999년 GLB법으로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겸업이 허용되면서 이해상충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관주의 의무(Due Diligence)의 강화를 통해 이해상충의 소지를 줄였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있다”며 “특히 이해상충 해소방안을 마련할 때는 그에 따른 반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미국에서는 애널리스트에 대한 각종 이해상충 방지 규제가 애널리스트들의 활동을 급격히 위축시킴으로써 오히려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김화진 교수는 “한국판 금융투자회사를 출범시키려고 하는데 있어 이해상충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꼭 넘어가야 할 산”이라면서 “실제 미국도 1920년대 증권업의 자산운용업 겸업과 관련해 이해상충 행위를 경험하는 등 선진국에서도 이해상충 문제는 중요한 이슈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금융투자업의 사내 겸영과 관련해 지적되고 있는 이해상충 문제는 사내겸영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며 외국의 경우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 이해상충도 규제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고안해 최선을 다해 집행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윤리적 기준을 높임으로써 이해상충 문제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행 자통법안에서 (이해상충 문제와 관련해) 준비된 내용을 보면 법 시행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결론 내렸다”면서 “물론 법 시행 이후 예상치 못했던 위험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시행령이나 감독기관 의 감독관행, 그리고 판례 등을 통해서 통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과장은 “자본시장통합법은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 및 경쟁의 촉진과 함께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포괄주의 및 기능별 규율체계 도입을 통해 투자자 보호의 공백을 제거하고 선진적인 투자자 보호장치의 도입과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자통법이 제정되면 모든 영역에서 충분하고 공정한 정보에 기초한 투자판단과 효과적인 사후구제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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