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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저축은행 판교당첨자 계약금 대출

한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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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0-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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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저축은행이 판교지역 분양아파트 당첨자(부적격자, 임대아파트 제외)를 대상으로 계약금 및 채권매입자금 전액에 대해 대출한다.

대출금리는 연 8%부터, 대출기간은 1년(연장가능)이다.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소득증빙자료가 필요하고 아파트 당첨서류,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다. 제일저축은행 분당지점(031-780-1000)에서 대출한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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