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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 우수제안서 보상제 도입

신혜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0-15 22:49

낙찰되더라도 기술능력 우수하면 보상

그동안 국내 SW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 SW사업 제안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행기준이 마련됐다. 이는 SW사업 제안서의 가치가 제도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최근 정보통신부는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10월 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낙찰되더라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80% 이상으로 우수할 경우 최대 2인까지 첫 해 사업예산의 1.3%(최대 1억원) 보상을 받게 됐다. 단, 유지보수사업, 순수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은 제외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갈수록 복잡, 고도화돼 가는 공공 SW사업에 있어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을 적극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공공 SW사업의 품질 제고와 국가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IT서비스 기업들은 정보시스템 설계, 컨설팅 능력을 높여 국내 SW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공공 SW 우수제안서 보상제도 도입으로 인해 민간부문에서도 지적재산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환경이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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