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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만으로 신용도 하락은 ‘착각’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0-11 21:24

신용정보사 인터넷 서비스 등 이용시 적용 안돼
조회처 정보는 신용등급 평가 중요항목

“개인 신용정보 조회한다고 무조건 신용도가 떨어진다고 보는 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최근 신용정보 조회만으로 개인 신용도가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정치권 등에서 조회한 데이터를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개인들이 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방법을 잘못 선택해 운용하고 있고 신용정보 조회처 정보는 신용등급 평가에 중요한 항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 신용정보회사 이용해 신용조회 및 관리 필요

서울 구로동에 사는 황씨(48)는 자녀의 학비마련을 위해 A은행을 방문 했다.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하고 난 후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을 방문해 대출상담을 받았다. 서울 연신내에 사는 강씨(27)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며 들뜬 마음에 한달 만에 카드를 3장이나 신청 했다.

하지만 황씨는 대출을 신청해도 금융기관에서 단기간에 신용조회정보가 늘어나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은행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신용정보망이 형성되어 있어 단시간에 많은 대출신청으로 개인이 신변에 급한 문제가 있을 거란 이유로 대출을 기피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신용등급도 낮아 질수 있다.

또한 강씨도 단기간에 카드신청관련 신용조회건수가 늘고 과다 카드 보유로 판명될 수 있어 카드발급과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금융거래가 없고 사회 초년생이 첫 금융거래를 트는 경우 신용등급은 우량등급인 3~4등급으로 책정된다.

이같이 단기간에 많은 신용조회를 하는 사례는 누구에게나 일어 날수 있다.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경우 개인고객이 금융권에서 최근 6개월내 5회 이상의 신용조회를 했을 경우 신용정보과다조회자로 분류해 신용등급을 하향시키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의 경우 개인고객이 대부업체,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1개월 내 3회 이상 조회시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처럼 자신의 신용관리하는 방법을 몰라 금융대출 및 카드 발급 등의 경우에서 신용등급을 하락 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신용등급을 떨어트리지 않고도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한신평정의 크레딧뱅크(www.credit bank.co.kr), 한신정의 마이크레딧(www.mycredit.co.kr), 서신평정의 사이렌24(www.siren24.com) 등을 통해 개인 신용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려면 크레딧뱅크와 마이크레딧의 대출 중개서비스인 신용인증송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 각 금융기관의 상담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 신용조회를 통해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개인 신용조회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직접 금융기관의 창구를 찾아 대출 상담을 할 경우 개인 신용정보 조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용등급 하락 요소로 반영되지만 신용정보 회사의 인터넷 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등급에 반영되지 않아 유용하게 자신의 신용등급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조회정보 평가항목 제외시 개인 부실률 높아져

지난 9일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신용정보 과다조회자로 분류돼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에 신용정보를 자주 조회하면 신용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명기토록 하거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신용등급 조회횟수만으로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정보 및 평가 업계에서는 현재도 신용등급 조회횟수만으로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조정하고 있으며 만약 조회처 정보를 제외시킬 경우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의 변별력을 떨어뜨려 개인 부실 발생률이 높아지며 궁극적으로 국가적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짧은 기간에 여러 은행을 직접 찾아 대출을 받으려고 상담을 하면서 신용조회를 받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어렵고 차후에 대출금 상환에 있어서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돼 조회처 정보는 연체정보와 함께 중요한 개인 신용평가 항목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조회처 정보는 세계적인 신용정보 회사인 엑스페리안, 트렌스유니온 등도 개인 신용등급 평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항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로 빠질 확률을 판단해 개인의 부실률을 줄이는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 중요한 항목인 조회처 정보를 개인 신용정보 평가 항목에서 제외한다면 신용등급 시스템의 정확도가 떨어져 개인 부실률은 증가하고 더 나아가 국가 부실 비율이 증가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업계에서는 법 개정 보다는 이용자들이 신용정보 조회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신용관리 방법을 제대로 알 수 있는 홍보가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조회에 대한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다”면서 “법 개정을 단행해 시스템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것보다는 고객들에게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피해를 보지 않고 개인 신용등급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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