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은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수단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 기존 개인인증키, 가상주민번호, 개인ID인증, 공인인증서, 그린버트 등 5개 서비스로 각기 불리던 명칭을 인터넷 이용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아이핀(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으로 통칭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5개 본인확인기관의 서비스 개선 주요 내용은 ▲신원확인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 금융채무불이행자, 재외국민 등은 신원확인수단을 보유한 자를 통해 대체수단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기존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이용자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해결됐다. ▲유효기간 설정 등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해 발급절차를 간소화 했고 ▲본인확인기관의 인증마크 부여 요건을 강화해 홍보를 통한 안정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선된 서비스 중 정통부가 인정하는 인증마크 부여는 본인확인기관들에게 그동안 대체수단 서비스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공신력을 부가함으로써 더욱 힘을 실어준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본인확인기관 관계자는 “그동안 대체수단 서비스에 대해 허가나 인증에 대한 대책이 없어 아무나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고 신뢰성이 떨어져 주민대체 수단 서비스로서 실효성이 있을까 의구심을 샀다”면서 “하지만 다행히 이번 개선에서 정통부의 인증하는 절차를 추가시킴으로써 공신력을 얻을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주민번호 대체수단 서비스가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존 실명확인rhk i-PIN(아이핀)의 비교>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