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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독려 방안 마련 ‘절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0-04 15:43

노령화사회 심화로 퇴직연금 필요성 크게 확대

세제혜택 등의 유인책 시급… 근로자 성향 맞춘 장기운용방식도 필요



최근 미국이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개정으로 근로자의 수급권을 크게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퇴직연금의 구조를 개선하면서 국내에서도 퇴직연금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가입을 독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

실제로 지난 2005년에 도입된 국내 퇴직연금시장 규모는 전체 퇴직금의 0.19%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아직까지도 가입정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자산운용협회 김영민 선임연구원은 “현재 국내 5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제 가입 비율은 전체 0.2%에 불과하다”며 “특히 확정기여형(DC)보다는 확정급여형(DB)의 가입률이 높은 데다 적립금 운용현황도 펀드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미국 퇴직연금시장의 경우 지난 2000년 이후 주식시장의 변동성 증대 등으로 기업의 연금지급불능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연금 구조개선 필요성이 크게 높아져 결국 지난 8월 연금보호법을 개정하게 됐다”면서 “점차 노령화사회로 접어드는 한국 시장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더욱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은 없는지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개정된 美연금보호법, 근로자 수급권 보장에 초점 = 미국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면서 DB형의 경우 지난 7월 현재 지급부족액이 USD3130억에 달하게 되자 근로자 스스로가 퇴직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DB형보다는 DC형으로의 가입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오는 2017년에는 납부자보다 수혜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 8월 개정된 연금보호법을 개정을 통해 DC로의 가입을 유도, 가입자 수를 늘리는 한편 퇴직연금으로부터 받는 소득대체율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07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연금보호법으로 향후 미국 퇴직연금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수는 전체 인구의 1/3 가량인 약 1억580만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연금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단 DB형 퇴직연금은 연금 지급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예정 연금액의 80% 이상을 적립하도록 요구하되, 적립비율이 높은 기업에게는 세금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DC형 퇴직연금에서는 기업연금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계약시 자동으로 기업연금에 가입토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부담금(선택적 갹출금)을 연 1%씩 증가시켜 6%까지는 자동으로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도 늘리기로 했다.

또 연금운용에 있어 다양한 투자기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라이프스타일(Lifestyle)펀드나 라이프싸이클(Lifecyle)펀드 등을 투자상품으로 지정키로 했다.

여기에 투자자문회사가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투자자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용자의 부담을 크게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개정안으로 향후 미국에서는 현재 가입적격자의 66%가 가입돼 있는 401(k)에 자동으로 92%까지 가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그 가입자수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지정 투자상품을 도입할 경우 투자포트폴리오내 적합한 자산배분을 유도하기 위해 라이프싸이클(Lifecyle)펀드 등이 지정 투자상품으로 선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가입자의 42.8% 이상이 라이프싸이클(Lifecyle)펀드로 투자하면서 기존 MMF를 기본투자상품으로 선택한 경우보다 소득 대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서도 퇴직연금 활성화 필요성 확대 = 세계적으로 인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도 점차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 베이비붐세대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1946~54년생)로 미국 전체 인구의 30% 정도를 차지하면서 2010년~2015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퇴직하기 시작한 반면 우리나라 베이비부머(1955~63년생)는 현재 전체 인구의 16.8%을 차지하면서 향후 15~20년내 본격적으로 퇴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2000년 고령화사회(7%), 2019년 고령사회(14.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8%)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도 2047년에는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난 1961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일단 세제혜택 등을 통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성이다.

퇴직금에 대한 손비인정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보다 높은 소득공제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가입유도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퇴직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자 개인의 라이프싸이클(Lifecyle)에 맞춘 장기 운용 등이 유도돼야 한다. 다만 국내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제한으로 소득 대체율 제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김영민 연구원은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주식형펀드 및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투자가 금지된다”며 “또한 주식형펀드, 국내외 상장주식에대한 투자도 30%로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근로자 개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의 활성화도 시급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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