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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 지적재산 개발업체도 활용 가능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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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10-04 15:05

정통부·재경부,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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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발주사가 소유해 왔던 소프트웨어(SW) 지적 재산권을 공공기관의 경우 개발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8일 정보통신부와 재정경제부는 SW 사업의 특성과 함께 업계 요구를 반영한 SW 사업 계약조건을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고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내용은 △SW저작권의 귀속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대가지금 △발주기관의 SW하도급 관리 △SW 개발인력의 운영 및 관리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등에 대한 내용이다.

정보통신부 박재문 단장은 “공공부분의 SW사업기준이 민간부문을 이끄는 준거틀로 작용된 그동안의 관행을 볼 때 이번에 새로 마련된 기준이 민간에 전파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소프트웨어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 SW저작권 소유관행 개선 = 가장 큰 변화는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공공기관 발주 SW 저작권의 보유관행이 업계의 바람대로 개선됐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해 개발된 SW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공공기관이 소유해 이의 재활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어려웠다.

그러나 민간 개발기업이 국가안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유롭게 이를 개작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SW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은 물론,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적정대가 지급 제도 마련 =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SW업계의 수익성 향상 기반을 마련했다. SW 사업은 특성상 사업수행과정에서 잦은 과업 내용 변경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절차나 방법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 적정대가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이 과업내용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서로만 이를 하도록 하고 변경이 이뤄진 경우는 그 내역서를 작성·관리토록 했다.

또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으로 추정될 경우 계약당사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정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SW사업대가기준에 따라 적정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 했다

◇ SW하도급 관리 강화 = SW하도급 관리가 크게 강화됨으로써 중소 SW업체의 경영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SW사업의 약 50% 내외가 중소 SW기업에 하도급 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미비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다수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SW사업을 도급받은 자가 도급받은 사업을 하도급 시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권고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채택해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하도급 거래의 주요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해 하도급거래의 투명성 및 SW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SW 기술인력 근무조건 완화 = 이번 개정을 통해 SW 기술인력이 발주기관 이외의 작업장에서도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SW 기술인력의 원격지 근무 등에 따른 사기저하를 없애고 기업으로서도 공동개발센터 등을 활용해 다수 프로젝트의 SW개발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크게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참여하는 SW 기술인력의 근무 장소가 발주기관이 정한 사업장에 한정돼 잦은 근무지 이동 및 원격지 근무에 따른 불편으로 우수 기술인력의 SW산업계 기피의 요인이 됐으며 SW기업의 인력관리에도 비효율을 초래했다.

◇ SW사업자 효율적 인력활용 가능 = 과거에는 SW사업자가 사업계약 기간 이전에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경우에도 인력을 당초 사업계약 기간 종료일까지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의 조기종료 시 인력을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 SW사업자의 효율적인 인력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이외에도 무상 하자보수와 유상 유지보수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구분하고 하자보수 기간을 1년으로 명시해 종래 부당한 하자보수요구 관행을 근절하도록 했다.

중소 SW기업이 유지보수 시장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로 대기업인 계약상대자에게 부품·기기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제도개선도 반영됐다.

이번 SW사업 계약조건의 신설은 그간 SW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표준계약서가 없어 SW산업 발전이 저해된다는 SW업계의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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