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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자산운용업 겸영 논란 다시 ‘후끈’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입력 : 2006-10-02 09:02

이해상충·투자자보호문제 등에 따른 ‘우려감’ 고조
겸영허용에는 찬성…사후 ‘규제장치 강화’가 관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이 오는 2008년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수렴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겸영 확대에 따른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소속 열린정책연구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패널들이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겸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자산운용업계가 이해상충과 투자자보호 등의 문제를 이유로 겸영허용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우려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특히 전문가들은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겸영은 세계적으로도 특별한 제재가 없는 만큼 허용하되 이에 따른 위험은 철저히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 인하우스(in-house) 허용, 이해상충 문제 불가피 예상 = 이날 토론회에서 증권연구원 조성훈 연구위원은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겸영문제와 관련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회사에게 6개로 구분된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의 겸영을 허용함에 따라 현재 금지된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이 가능해졌다”며 “하지만 금지돼 있던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 피해를 비롯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특히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등 자본시장의 주요국에서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 오히려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 메릴린치 등 주요 투자은행들이 자산운용부문을 매각해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적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규율에 따른 전략적 대응으로 그만큼 인하우스에 따른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연구원 구본성 연구위원도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겸영주의는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자산운용업의 경우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가능성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법 차원에서 사적배상의 책임이나 이해상충 문제의 해소를 위한 법적 책임을 명시화한 것은 입법단계에서 뿐 아니라 사후실천단계에 있어서도 엄격히 적용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증권과 자산운용업 겸영 허용 논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감을 표명해 온 자산운용협회는 자본시장통합법의 가장 근본이 ‘투자자보호’인 만큼 무엇보다도 투자자보호를 위해 어떻게 이해상충문제를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산운용협회 윤태순 회장은 “과거 대우사태나 LG카드채 등 자산운용업계의 신뢰를 무너뜨렸던 일련의 사건들 모두 증권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에 따른 폐해로 보는 시각이 많다”면서 “특정산업의 육성이 투자자보호를 우선할 수 없는 일 아니냐”고 꼬집었다.

◇ 허용은 대세… 투자자보호 장치마련 시급 = 그러나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증권과 자산운용업 겸영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국내에서도 허용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일단 겸영의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운용·제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해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엄격한 사후적 규제장치를 통해 이해상충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조성훈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입법사례를 보더라도 겸영의 허용은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 확대와 규제완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다만 이해상충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에서 규정된 금융투자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의무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차단벽(Chinese wall)의 설치와 실효성 있는 운영, 시장규율, 관리감독 등을 크게 강화해 부당행위의 경우 퇴출까지도 가능한 여건 조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실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관여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과장은 “증권과 자산운용업의 겸업은 시너지효과와 이해상충 문제가 공존하는 부문”이라면서 “세계적으로 이를 분리하는 투자은행들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는 인하우스를 통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세계 어느 곳에서도 금융 차단벽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곳이 없지만 통합법에서는 강제성을 띈 규제조항이 포함됐다”며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허용은 하지만 투자자입장에서는 이전과 큰 차이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겸영에 따른 발생가능한 이해상충 유형>
                                                                    (단위 : %)
* 증권연구원 조성훈 연구위원, ‘금융투자회사의 겸영 확대에 따른
   이해상충문제 검토’에서 발췌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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