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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성과보수, 제한적 허용된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9-27 22:42

금감위, 자본시장통합법 관련 최종입장 정리
투자자보호 장치 보완 대신 금융사 규제는 완화키로

그동안 자산운용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던 공모펀드 성과보수제가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될 전망이다. 또 보험설계사 등의 잘못된 설명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품판매를 하고 있는 금융사가 대신 보상해줘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안(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투자자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것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금감위 김용환닫기김용환기사 모아보기 감독정책2국장은 “재경부가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면서 이를 위한 TF를 구성, 업계·학계·법조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금감위의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며 “앞으로 이 검토결과가 법제처 심사결과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재경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검토결과는 무엇보다도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에 그 초점이 맞춰졌다. 일단 제정안에 포함된 공모펀드의 성과보수제 도입부문에 대해서는 전면허용보다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인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공모펀드의 성과보수제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성과보수를 챙기기 위한 펀드매니저들의 투기적 거래 치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금감위는 풀이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재간접펀드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위는 “펀드 재산 40% 이상을 다른 펀드에 투자한 재간접펀드에 펀드가 또 투자하면 보수·수수료가 중복·누적될 수 있다”면서 “투자자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지울 수 없도록 재펀드에 펀드가 투자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 등 투자권유대행자제도 신규도입에 따라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투자업의 손해배상책임 부과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이들을 관리하는 판매사들에 대한 투자권유대행자 관리책임을 부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규제는 완화했다.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낮은 투자자문사 등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을 완화하고 준법감시인 선임의무를 면제해 그 부담을 크게 줄인 것. 또 현재 투자자의 직접 서명에 의해서만 인정했던 투자설명 확인 방법도 판매채널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해 녹취나 전자서명 등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도 그동안 자산운용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던 사모 단독펀드 폐지부문에 대해서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예외를 두는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환 국장은 “사모단독펀드는 소규모 펀드의 양산, 수탁고 과대포장, 회계처리의 투명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집합투자기구에서 배제하고 투자일임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사모단독펀드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규제를 우회한 편법적 펀드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그는 “자산운용시장의 여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적용대상자 확대 등 불공정 거래 규제는 현행 증권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더욱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이와 관련 앞으로는 등기임원만이 아니라 회사의 모든 임원이 주식 보유 상황을 금융감독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 회계법인, 법무법인처럼 주요 주주의 대리인이 법인일 때 해당 법인의 임직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밖에도 금융투자회사간 차별화를 위해 6개업종 전부를 영위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금융투자회사’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펀드 수탁고 평가시 시가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장평가가 곤란한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토록 해 수탁고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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