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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저축銀, 25일부터 가지급금 지급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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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9-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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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사장 최장봉)는 지난 8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 좋은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25일부터 1인당 500만원 한도의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대상 예금자는 약 1만9781명으로 모두 813억원이 지급된다.

가지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좋은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예보는 향후 좋은상호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가 곤란하고 계약이전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정상화가 무산되는 경우에는 이른 시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경우 예금자들은 가지급금을 포함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보험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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