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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 논란 지속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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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9-20 21:26

보험개발원 방안자체 문제 많다 ‘재검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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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으로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칭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19일 최근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라는 보고서를 발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방안과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이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어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익의 훼손은 물론 민영의료보험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소비자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억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공ㆍ사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이 논의 되지 않고 있음에 대한 지적도 언급하는 등 재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보험개발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안과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은 민영의료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의 영향에 대한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이 담고있는 주장은 서민들의 가계부담만 늘리고 의료접근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보험개발원의 조용운 박사는 “정부에서 민영의료보험이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없는 것이다”며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에 대한 획일적 제한은 해외사례에서도 찾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정안 중 민영의료보험의 보장성 한계 때문에 민영의료보험을 정액형 보험상품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영의료보험은 보장범위가 넓고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에 용이해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임에도 불구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소비자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억제, 제도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공·사건강보험 재정 절감방안도 적극 논의되어햐 한다고 밝혔다.

즉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건강생활 추구를 유인하는 한편 의료서비스 과잉이용을 자제시킴으로써 공·사건강보험 지급보험금을 절감하는 계약형 보험제도 구축안을 제시했다.

한편 민영의료보험이 보건의료적인 성격이 강한측면을 고려, 감독권을 현 금융감독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양되야 한다는 제정안에 대해 민영의료보험은 의료적 관리뿐만 아니라 보험계리적관리, 금융자산관리, 판매조직관리, 가입자관리, 보험전문인관리 등 공보험과는 다르기 때문에 금융전문감독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반박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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