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는 그 실행방법이 용이하고 협의 입증이 매우 어려워 모방범죄나 동조행위를 유발하는 등의 일반 사기와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선의의 여타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등 그 폐해의 심각성이 적지않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신학용의원은 최근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라 이를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보험사기 정의 및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번에 보험사기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법안은 최근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행위가 사회적으로 적잖은 문제로 대두되자 강력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회에서는 “보험사기 폐해의 심각함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국민들이 보험사기에 대한 범죄인식이 다소 미흡하다는 면에서 강력한 처벌을 통한 국민들의 재인식 유도 및 예방하기 위해 입법 추진된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기 규모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누수보험료를 포함해 총 1조 6,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 평균으로 살펴볼 때 적발건수는 61%, 적발금액은 66%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난해의 보험사기 적발건수의 경우 총 23,607건으로 전년대비 43.0%, 적발금액은 1,802억원으로 전년대비 39.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기 사법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보험사기 관련자는 총 6,203명으로 5,470명이었던 전년보다 13.4% 증가했으며 불구속 입건 3,821명, 구속 956명 등이 적발됐다.
보험사기의 유형은 위장사고, 고의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등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를 비롯해 허위입원, 과잉진료 등의 병의원사기 및 비순정품 또는 재생품 사용후 보험금 청구 등 정비업체들의 보험사기와 살인, 방화등 일반 보험사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과 관련 전문가들은 범죄가 용이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또한 전파력이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즉 보험사기는 입증하기가 어렵고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보험금 청구인의 보호를 우선시 하는 관련 법규 등으로 일반적인 사기와는 달리 피해자인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이유가 보험사기의 확산 및 급속한 전파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에 의한 신체상해의 경우 고액의 보험금 지급건이 대부분이지만 은밀하게 진행됨으로써 혐의 입증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험사기와 관련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내딛고 있는 것은 중독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과 범죄조직이 대규모화 되고 있다는 데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는다 해도 벌금형등과 같은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수회 또는 수십회에 걸쳐 동일유형의 보험사기를 자행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100여명 이상이 관련된 조직적인 보험사기단 및 조직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한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보험사기단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추세로 보험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모방범죄 및 동조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해 대다수 선의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살인 등 강력사건이 유발되고 있다는 점 등 날로 그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어 보험업계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보험산업은 세계 7위권의 큰 시장으로 성장했음에도 보험범죄는 후진국 수준으로 매년 60~70%씩 폭증하고 있다”며 “이는 외국과 달리 아직까지 보험사기에 대한 법률상 정의 및 처벌규정이 없어 형법상 일반사기죄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보험사기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및 처벌이 미흡한 실정에서 이번과 같은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 및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나아가 행위유형에 따라 가벌성이 중한 경우 특가법 개정안에 따라 가중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의 마련으로 범죄 특성에 맞는 수사기법의 선진화, 일반인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건전한 경제의식 고양 등이 기대돼 그 혜택이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독자적인 ‘보험사기 방지법’을 제정하거나 보험업법 또는 형법에 ‘보험사기’를 일반사기와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기 규모현황>
(단위 : 억원)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출처 : 대한손해보험협회)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