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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전산사고에 대한 금융기관 책임 강화

송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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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9-06 21:18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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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정안이 6일 입법 예고됐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 이용자가 ‘고의·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는 경우의 해킹·전산장애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도 커지게 된다.

이번 입법 예고된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용자의 과실이 구체화됐다. 이용자 과실이 구체화돼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의된 과실 이외에 해당하는 전산사고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과실에 해당되게 돼 보상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금융기관들은 지난 4월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보안 등 전산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령에 포함된 사용자에 의한 과실로 인정되는 사례는 전자화폐 등 접근매체를 대여·사용위임·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거나 권한이 없는 자가 전자금융거래 가능성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 전자식카드 등을 누설·노출·방치하는 경우다. 이외 해킹, 전산장애 등 전자금융사고시 이용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전자금융거래법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이 시행되게 된다.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에는 이외에도 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가 금감위 등록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 보증보험, 공제 등에 가입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규정상 범용성을 갖춘 마일리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는 금감위 등록이 필요하나 대통령령이 정한 이용자 보호조치를 한 경우 등록 면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 밖에도 자금세탁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명 전자화폐 최고발행한도는 5만원으로 제한됐다.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기명식 전자화폐는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상 선불카드 최고발생한도와 동일한 50만원으로 제한됐다. 또 전자금융업 영위를 위해 자본금 요건을 전자금융업무 특성에 따라 차별화했다.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30억원, 지불·선불 전자지급수단의 경우 20억원, 전자지급 결제대행에 대해서는 10억원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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