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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부스 카드 회원 모집 금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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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9-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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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길거리나 백화점 입구 등에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일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공시설 내 길거리 회원 모집과 신용카드 즉시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카드사에 보냈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다음달부터 모집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춘 고정화된 모집시설이 아닌 곳과 이동이 가능한 모집 부스에서 신규 카드 회원 모집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기존 회원에 대한 카드 분실 재발급이나 출국 등 즉시 발급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회원에 대한 카드 즉시 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카드 모집인 교육을 강화해 모집인의 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모집인 계약을 해약하고 이를 즉시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을 금지했다.

금감원은 지도 내용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카드사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 기동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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