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법안의 주요골자는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소액주주가 프리보드를 통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 비상장기업에 직접자금 조달기회를 확대하고 △프리보드거래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프리보드에 새로 지정되는 벤처기업들에 대해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해 프리보드 진입 벤처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본 법률이 개정될 경우 프리보드 시장에서의 거래가 활성화돼 비상장기업의 자본시장 이용기회가 확충될 수 있고 음성적인 장외거래로 탈루되고 있는 증권거래세의 세금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현 기자 n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