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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논란 심화되나

김양규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8-27 22:29

보험-정부 민영의료보험법 놓고 기 싸움
장 의원측 정기국회 때 법안발의 강력 추진

정부와 여당이 민영건강보험의 관리감독권을 정부로 이관하고 민영보험의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추진하자 보험업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보험업계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방문,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 추진에 동참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서는 한편 반대서명운동을 돌입하는 등 법안 발의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장복심 의원측은 법안발의를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민영의료보험이 맡도록 하고 민영의료보험의 관리·감독 주무부처를 금융당국이 아닌 보건당국으로의 이전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을 추진한데 대해 보험업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장 의원측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민영건강보험이 여타 선진국에서도 보장하지 않는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까지 보장해 결국 과다한 의료 이용량을 유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의원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제정을 추진하게 된 궁극적인 취지는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보험사들이 난립, 이로인해 보험시장이 무질서해지는 등 혼탁해져 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수많은 상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현행 보험업법 등 규제법들이 포괄적이어서 제대로된 감독, 규제가 되지 않고 있어 별도의 법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아직 법안이 확정된 상태도 아닌데 보험업계가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법안이 확정되는대로 정기국회때 입법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아울러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보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의 재정적 부담도 늘고 있다고 지적, 이는 비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OECD에서조차 권고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환자의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민영보험을 배제시킬 경우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촉발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고령화 추세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등이 주 원인으로 민영보험과는 무관하다며 맞서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용을 민영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 법안으로 인해 보장범위가 축소, 환자들의 본인부담비용이 크게 증가된다”며 “시장에서 호응을 좋은 상품들을 법으로 판매 규제토록 한다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손보업계에서는 현재 1천만명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실손형 건강보험상품은 환자의 초과이득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어 고의진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OECD 보고서상 권고사항을 토대로 민간보험사의 법정본인부담금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 이는 공적보험이 총진료비의 80%내외를 보장하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의료비 지출의 급증을 막기 위한 것으로써 공적보험이 총진료비의 60%정도로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환자의 본인부담분에 대한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할 때 그 부족분을 민영보험에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한 현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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