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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기업구조조정) 놓고 정부 부처간 대립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8-27 22:15

산자부 - 자통법서 CRC 규제 삭제 요청
재경부 - 산발법서 CRC영역 확대 반대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과 산업발전법 등 법개정을 앞두고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가 CRC(기업구조조정)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산자부는 중소기업의 건실화 차원에서 산업발전법을 개정해 CRC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재경부 등과 법조항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 특히,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산업발전법에 영향을 받는 CRC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일몰한 개정안을 내놨다. 이는 비슷한 혜택을 받는 창업투자사·신기술금융업자는 폐지 기한을 연장한 것과 차별된 모습을 보여 재경부가 교묘하게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CRC업계에서는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통법의 입법예고 당시 관련부처 협의에서 산자부가 몇 개의 조항에 대해 삭제 요구를 하면서 정부 부처간 파워게임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5월 벤처사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으로 부실기업과 그에 준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정해온 CRC를 정상 중소기업의 인수합병 투자와 기업의 컨설팅 업무까지 할 수 있게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관련부처 협의에서 재경부와 금감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지금까지 합의 도출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또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통법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처 협의 과정에서 산자부가 CRC 및 창투사 시장이 대형자본에 잠식될 우려를 낳는 조항에 대해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일반투자자 보호에 대한 원칙을 내세워 삭제에 대한 불가의 입장을 나타내 현재까지 협의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CRC의 증권거래 비과세, 거주자가 CRC조합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비과세 등 혜택을 폐지했다. 반면, 그동안 비슷한 혜택을 받아왔던 창업투자사나 신기술금융회사는 대부분의 세제 혜택에 대해 평균적으로 3년간 연장을 했다.

이에 따라 CRC 업계에서는 재경부와 산자부간 힘겨루기에서 재경부가 내세운 조치로 CRC에 대한 조세혜택을 폐지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다.

CRC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활성화 취지로 창투사와 신기술금융업자 등과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CRC만 세제혜택 연장에서 제외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자통법을 놓고 재경부가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파워게임에서 세제혜택 폐지를 무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주요 산업의 성장동력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주는 것이다”며 “창투사와 신기술사에 대해 세제혜택을 연장해준 것은 중소기업의 창업과 인력고용에 기여하는 부분이 인정됐고 CRC의 경우 통계적으로 중소기업을 다루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아 배제했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재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CRC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건실하게 만들어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CRC 활성화 방안을 찾을 것이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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