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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강화 ‘당분간 지속’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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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8-23 22:06

보험업법 개정안 좀더 신중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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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산업

생손보 각각의 발전방향과 더불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방향과 현안 이슈들에 대한 유관우 부원장보의 설명은 인터뷰 내내 이어졌다.

우선적으로 유관우 부원장보는 취임 이후 감독방안에 대해 올해안에는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하반기 감독방안은 이미 발표한 방향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재 논의중인 보험관련 정책들에 대해선 그 뜻을 분명히 했다.

우선 유사보험 문제에 대해선 ‘금감원이 오히려 이들을 감독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오해를 종식시키려는 듯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권은 금감원으로 조속히 일원화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부원장보는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4대 공제 뿐만 아니라 우체국보험의 경우 각종 세제해택 등으로 어찌보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민영보험사들과 동일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는 것이 옳으며, 재무건건정 확보 및 형평선 차원, 가입자 보호, 감독 효율성 측면에서도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고령친화적 금융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고령층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연금보험, 민영의료 및 장기간병보험 수요증가 등으로 보험산업에 성장기회를 주지만 반대로 평균여명의 증가로 생존리스크가 확대되는 문제점도 가져올 수 있다며 금감원이 이러한 문제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들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품개발을 위한 질병관련 통계집적 등 기초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에 금감원은 올 상반기 국민건강보험의 질병관련 통계를 보험개발원에 제공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 등의 진료내용을 보험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 및 상품표준화, 진료비 심사주체 등의 문제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정부재정의 부담문제, 민영보험의 창의성 및 효율성 활용문제, 국제적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영보험에 대한 의료당국의 감독권 개입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업계의 반발을 가져온 생·손보 겸영 및 1사 전속주의 폐지 등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의 주장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관우 부원장보는 생·손보 본체 겸영 금지는 세계적인 추세로 생보와 손보는 기본 원칙이 다를 뿐 아니라 보험기간, 보장위험, 위험발생의 규모 등도 다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 보호와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회사나 지주회사 방식을 통해 생·손보간 겸영이 허용돼 있는 만큼 다른 나라에도 전례가 없을뿐더러 자칫 회복하기 힘든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생·손보 본체 겸영 시도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또한 향후에는 은행·증권·보험간의 핵심업무 진출이 가능해 질 수 있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1사 전속주의 폐지에 대해서도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 부작용을 걱정했다.

유 부원장보는 “1사 전속주의가 폐지될 경우 보험사들의 주장처럼 교차모집제도 시행과 유사한 형태의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수수료가 높은 상품위주로 보험모집을 하거나 보험설계사의 영입경쟁 과열로 사업비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보험영업 전문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관우 부원장보는 국내 보험사들이 이윤창출과 함께 보험면허사업자로서의 공공성도 중시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특히 최근 암보험 판매 중지 및 축소에 대해선 “보험사들은 주식회사로서 이윤창출이 최대 목표이지만 면허사업자라는 혜택을 입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과거 장기무사고 인수거부처럼 이윤창출에 억매여 공공성을 무시하기 보다는 암보험료를 올리거나 급부제한을 통한 상품판매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대해 수지상등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킬수 있는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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