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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불공정거래 제재 개선책 마련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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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7-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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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회계, 공시위반 등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권리구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독당국은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맞춰 사전통지 내용을 보다 자세히 하고 사전통지 예외사유도 구체화해 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할 예정이다.

20일 금감위는 증권집단소송제의 시행 및 시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권리구제의식 강화 등 금융시장 환경변화 대응 일환으로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증권법학회의 연구용역과 금감위․금감원 T/F 등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금감위는 마련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조사규정’ 및 ‘외감규정’ 개정(안)을 마련, 9월중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제재조치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의견 청취를 확대하고 행정쟁송을 감안해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금감위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성이 명백히 없는 검찰 고발․통보사항은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권리구제 확대요구에 부응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서면, 인터넷으로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증선위 안건에 첨부해 안건 심의시 반영할 예정이다. 구두진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증선위 위원장이 사안의 중대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허용하도록 한다.

행정쟁송 제기 기한은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가 종료될 수 있도록 한 이의신청 처리기한을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하되 당사자가 행정쟁송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문서로 통지할 계획이다.

현행은 3개월 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있어 행정쟁송 제기기한(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이 경과할 수 있다.

또 직권재심 사유를 추가해 권리구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의 직권재심 사유를 현행증거서류의 오류․누락 외에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찰의 무혐의결정 취지를 감안할 때 감독당국의 조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권재심 가능기간을 법원의 무죄 등 직권재심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한다. 현행은 제재일로부터 1년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1년 이후에 법원의 무죄 등 직권재심 사유가 발생하면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수단은 검찰고발․통보 등 형사제재로 한정돼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판단 아래 금전적 제재수단 도입으로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과징금 부과는 상장법인의 공시위반 등에 대해 20억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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