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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 혐의업체 67개사 적발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7-11 14:02

폐업한 업체 등록번호 사용 등 적발

금융기관 유사상호 등 불법광고 `주의`




지방자치단체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해 온 67개사가 경찰청에 통보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혐의가 있는 67개사를 적발, 지난달말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2003년이후 무등록 대부업 영위 혐의로 통보된 업체는 총 186개사로 늘어났다.

이들 업체는 생활정보지 등에 대부광고를 하면서 등록업체로 가장하기 위해 폐업한 대부업자나 다른 대부업자의 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가상의 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무등록 대부업체는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유사상호를 사용하거나, 금융이용자법률 준수업체, 대부업협회 선정 모범업체 등의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불법적 대부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 무등록 대부업체들이 등록 대부업자로 가장하거나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문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부광고를 실시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광고내용에 상호 또는 대표자이름, 대부업 등록 시·도 및 등록번호, 이자율,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고 이같은 사항을 모두 기재한 대부업체라 하더라도 기재사항의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홈페이지(www.fss.or.kr)의 `금융질서교란사범 근절도우미`코너를 통해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대부업 등록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등록 대부업체로부터 폭행에 의한 채권추심 및 불법 고리사채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무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피해사례



◇등록된 타 대부업자의 등록번호 사용

-서울에 사는 K씨는 2006년6월 지역 생활정보지에 실린 S사의 `무담보, 무보증 대출, 등록번호 ○○○`이라는 대출광고를 보고 S사에 대출 가능여부를 질의하자 농협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수수료 50만원을 입급하면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S사에 5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 지지 않았음.



-이에 K씨는 S사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이루어 지지 않아 서울시에 S사의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한 결과 등록번호 ○○○는 S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G사의 대부업 등록번호로서 S사는 다른 대부업자의 등록번호를 대부광고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가상의 임의등록번호 사용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P씨는 2006년4월 지역 생활정보지에 실린 A사의 `소액대출, 등록번호 ○○­○○○`이라는 대출광고를 보고 A사에서 200만원을 대출받게 되었음. A사는 P씨에게 200만원을 대출해 주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65만원을 받는 한편, l주일에 20만원의 이자(연이자율 770%)를 납부토록 하여 고리의 이자를 편취하는 한편, 채권 추심시 욕설을 하는 등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함.



-이러한 A사의 불법적인 고리이자 편취 및 채권추심에 대해 P씨가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 A사의 대부업 등록사실을 확인한 결과 A사가 광고시 기재한 ”등록번호 ○○­○○○”은 존재하지 않은 등록번호로서 A사는 임의로 가상의 대부업 등록번호를 만들어 대부광고를 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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