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젠은 9일 다보넷이 보유중인 특허 ‘인터넷·인트라넷 기반 하에서의 생체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시스템 및 그 운용방법’에 대한 특허법원의특허무효소송 및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다보넷은 온라인상에서 생체정보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에 관한 특허를 획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니트젠을 상대로 지난 2004년 8월 법원에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지방법원은 2004년 10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니트젠은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및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