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은행 예금금리가 연평균 5%도 안 되는 상황에서 200%가 넘기 일쑤인 사채 금리는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자 상한선을 두는 법을 만들어 이자율이 연 40%를 넘을 때는 초과 이자 부분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심한 경우 업자에 대해 형사처벌도 하자는 것이다.
특히 “이자율을 연 25%로 제한했던 이자제한법이 1998년 폐지되면서 사채업자들이 연 200%가 넘는 높은 금리를 서민들에게 받고 있다”면서 “8년 전 이자제한법을 없앤 것은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가 외환위기라는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자금 흐름에 부담을 준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 이제는 다시 부활할 때가 됐다”고 주장한다.
사채금리를 약탈적인 금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재경부와 금감원은 “현실을 무시하고 시장논리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로 이자제한법 부활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타협안까지 내놓으며 “이자율 상한을 점진적으로 낮추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대의견의 논리는 당장 저신용자들은 제도권에서 쫓겨나,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몰릴 것이라는 것이다.
저축은행들도 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이점을 들어 반대의견을 표명한 곳이 절반이 넘었다.
“저신용자들의 경우 아예 돈을 빌리지 못하거나 더 높은 금리를 내야 하는 암시장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서민금융기관을 표방하는 저축은행의 역할이 줄어들고 정체성도 흐려질 것이 염려된다.”
특히 소급적용이 저축은행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과거 저축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던 신용대출이 부실에 빠지면서 아직까지 채권이 남아있어, 여기에 소급적용하면 회수할 수 있는 수익감소와 회수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고금리에 맛들인 저축은행들이 쉽게 돈 벌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자산규모가 40조원이 넘는 덩치가 3월말 기준으로 1조4000억원짜리 신용대출시장에 매달리는 모습을 좋게만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이미지 개선을 위해 방송광고까지 하는 업계가 연 50~60%에 달하는 대출이자상품을 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비자들이 “대부업체와 무엇이 다르냐”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지 궁금하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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