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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입법예고…자산운용업계에는 毒?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7-02 20:31

1인 사모단독펀드 규제키로…자금이탈 불가피 예상

지난달 30일 입법예고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에 1인 사모단독펀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자산운용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전체 펀드시장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모단독펀드를 규제할 경우 대규모의 자금이 시장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중소형 운용사에서는 총 수탁고의 90% 이상이 사모단독펀드로 운용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문을 닫는 운용사가 속출, 향후 자산운용업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산운용업계 위기감 ‘고조’ = 이번에 입법예고된 자본시장통합법의 조항을 접한 자산운용업계는 그야말로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가뜩이나 최근 머니마켓펀드(MMF) 환매사태로 대다수의 운용사가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현재 80조원에 달하는 1인 사모단독펀드 설정이 금지될 경우 자칫 자산운용업계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까지 나돌고 있는 것.

실제로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사모단독펀드의 규모는 약 80조원 정도로 전체 펀드시장 210조원 중 40%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매우 크다.

따라서 그동안 업계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꾸준히 관계자들을 만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의 작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입법예고 되자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속속 터져나오고 있다.

A운용사 관계자는 “현재 연기금과 같은 대형 법인들의 경우 투자시 회계처리의 편리성과 보다 높은 수준의 운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모단독펀드를 선호하고 있다”며 “그러나 향후 이것이 규제되면 사모펀드가 아닌 일임형식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경우 회계처리의 불편함 등으로 아예 자금이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야말로 충격”이라고 운을 뗀 B운용사 관계자도 “최근 자산운용업계가 법인용 MMF에서 19조원이 넘는 자금이탈로 휘청대는 상황에서 1인 사모 펀드자금마저 이탈한다면 운용사들의 사정은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특히 전체 수탁고의 90% 이상을 법인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일부 중소형 운용사의 경우 문을 닫게 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업계에서는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유난히 자산운용업계에 집중되고 있는 각종 규제들에 대한 불만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C운용사 관계자는 “지난해 레이트트레이딩 금지를 시작으로 MMF 익일환매제, 익일입금제 등 잇따라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등 운용업계 전체가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입도 좋지만 자산운용업계 좀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사모단독펀드 금지제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도록 금융당국차원에서 입단속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통합법 절차과정이 이제 입법예고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업계와 금융당국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좋은 방향으로 결론지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법인비중 높은 일부 중소형운용사 타격 심할 듯

금융당국, “원론적 편법” 입장…단기충격일 뿐

◆ 1인펀드 엄연한 편법…시장 정화 도움될 듯 =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사모단독펀드 규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모단독펀드의 경우 투자자가 펀드 운용에 간섭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펀드 수를 급증시켜 결국 운용의 효율을 상당히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시행시 일시적인 자금이탈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자금은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증권제도과장은 “기본적으로 펀드는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라며 “이렇게 볼 때 사모단독펀드는 엄연한 편법”이라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도 “통상적으로 단기적 영향을 보고 제도를 만들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면서 “당장 상품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참에 외국처럼 사모펀드 자체를 제도권 밖에 두고 규제를 하지 않는 대신 보호도 하지 말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상품개발팀장은 “미국의 경우 사모펀드는 법 이외의 시장에서 발달됐다”며 “국내에서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시장을 자유화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30일 자본시장통합법을 입법예고하고 이 설명자료를 통해 간접투자의 정의를 변경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행 간접투자 개념은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집합한다는 본질적 특성 및 국제기준과 달리 1인 단독펀드도 포함하고 있고 투자자가 자산의 운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투자자가 운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과의 관계가 모호한 것으로 설명돼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법에서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모아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취득·처분 그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으로서 ▲투자자가 일상적인 운용권을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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