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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 정책 혼란 가중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6-29 16:30

재경부, 생·손보 겸업 가능 제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교차판매 시행을 두고 정책당국과 입법기관 간 다른 결정을 내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경제법안 소위원회는 보험설계사 교차모집제도의 2년간 연기를 골자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

반면, 재정경제부가 보험개발원에 용역을 발주해 제시된 `보험업법 개정방안`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무영역 간의 규제들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 개선안이 도입되기까지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업무영역 간의 규제들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방안에서는 일반 생명보험(사망 보상 보험), 일반 손해보험(화재·해상보험), 변액·연금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건강보험 등 7개 보험 종목으로 나누고 각 보험 종목에 대해 인가(Add on방식)를 받으면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보험사들의 업무영역을 살펴보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으로 구분돼 있으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겸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재경부 용역안만 보면 생보사들은 손보사들의 고유 영역이었던 자동차 보험과 보증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손보사들은 생보사의 변액보험을 취급할 수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보험설계사들의 `1사1전속주의`를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현재 보험 설계사는 1개 보험사에만 소속돼 그 보험사의 상품만 팔 수 있다.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설계사도 독립 대리점처럼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다양한 상품을 팔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그동안 생·손보 설계사들의 교차판매가 보험사는 물론 설계사에게도 실익이 없다며 줄기차게 연기를 요구해왔다. 국회에서도 보험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생·손보 교차판매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재경부가 생·손보 겸업과 교차판매 시행에 대해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행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달 30일에 예정됐던 공청회가 무기한 연기됐고 시행시기에 대해 3년 후로 명시한 점도 여러 파장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손보 교차판매 연기가 국회 재경위에서 결정됐고 곧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안 제시는 시장흐름에 반하는 것"이라며 "당초 공청회도 무기한 연기되는 등 개선안 도입자체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보험개발원 용역 결과와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향후 보험업법 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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