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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요금 공표제’ 시행 1년도 안돼 폐지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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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6-2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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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와 자동차정비업체간 분쟁을 겪었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제도가 결국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정비연합회)가 이에 반발, 대규모 항의시위를 추진하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건설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제도를 자배법 내용에 포함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건교부의 방침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교통연구원이 정부가 적정 정비요금 수준을 계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장경제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아 정부의 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교통연구원측은 “보험정비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정비업계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공표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이미 시행중인 제도를 단번에 폐지하게 되면 정비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으로 단계적인 폐지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에서는 정부의 정비요금 공표관련 자배법의 관련조항을 폐지하고 시장자율에 맡기자는 의견은 매우 타당한 결과라며 반기고 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시장자율에 맡길 문제이지 정부가 나설 문제가 아니었다”며 “무엇보다도 정비산업자체가 과당경쟁으로 인해 부작용이 많이 내포돼 있어 개선여지가 많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 질 향상 등 자율경쟁을 통한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공표제도의 폐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정비업계는 “자배법상 공표제도를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로 부터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폐지된다면 영세 정비업체의 줄 도산등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법을 1년도 채 안돼 폐지하려는 것은 정부가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것이며 영세중소정비업자들의 애로를 무시하고 시장 양극화를 부추키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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