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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 규제 점진적 완화 검토”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6-25 21:42

재경부 최상목 과장, 자산운용協 세미나서 밝혀
투자자보호가 핵심… 신뢰회복 추이 살펴가며 진행할 것

“자본시장통합법이 가시화된 현재 여전히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것이 마치 증권산업만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인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통합법은 어느 업권을 키우기 위한 제도가 아닌 이를 통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더욱 적극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완화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자산운용협회가 경기도 강촌리조트에서 개최한 ‘자본시장통합법과 자산운용업의 비전’ 세미나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증권제도과장은 “현재 통합법의 성공정착의 가장 기준은 선진화된 투자자보호제도가 얼마나 마련되는가 하는 문제”라며 “통합법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금융서비스법에서 제일 첫 번째 나와있는 조항도 투자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또 “자본시장의 발전과정에서 자산운용업은 모든 금융산업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 자산운용산업의 경우 과거 대우사태나 LG글로벌 등의 문제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져 있는 만큼 투자자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회복추이를 살피면서 현재 과다할 정도로 많은 규제들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단 소규모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화된 자산운용사 설립을 위해 자본금을 대폭 줄이는 등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그는 사모펀드의 경우 자율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생각이다.

현재 외국계 사모펀드는 투자영역의 제한 없이 수익이 예상되는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 토종 사모펀드의 경우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투자증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도 가능하지만 ‘바이아웃’시장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최 과장은 “사실 과거부터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일각에서 제기됐었다”며 “실제로 미국에서도 사모펀드는 법 이외의 시장에서 발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여전히 국내 투자환경에서 사모펀드는 외국계 헤지펀드와 비슷한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스스로가 투자책임을 가지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는 한 규제를 풀어나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펀드투자여건의 성숙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상목 과장은 통합법 시행에 따라 증권사에서 자산운용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따라 자산운용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본시장은 업권간의 경쟁이 아닌 회사간 경쟁력이 생존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과장은 “증권사가 자산운용업을 겸영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하우스 내에서 운용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부통제장치를 통해 이해상충방치체제를 구축한 후에야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일정한 방화벽을 규제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외에서도 증권사가 자산운용업을 겸영하는 사례는 있다”면서 “이제는 각 금융업권간의 싸움이 아닌 금융회사간의 문제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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