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산업은행은 LG카드의 공정하고 투명한 매각절차 진행을 위해 법률상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감독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찰안내서 발송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순조롭게 이뤄진 LG카드의 매각작업의 걸름돌은 바로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 대상 해당여부`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상에는 10개 이상 기관으로부터 장외에서 5% 이상 주식을 6개월 내에 매수할 경우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생기기 전에 위크아웃을 거친경우나 기촉법상 구조조정 대상일 경우는 공개매각에서 예외적용받는다.
LG카드의 경우 채권단이 10곳을 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 대상에 포함되나 지난 2003~2004년 채권단 구조조정 협약에 따라 `사적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예외조항으로 매각을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뒤늦은 논란이지만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LG카드가 워크아웃이나 기촉법상 구조조정기업 어느쪽에도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아 일정을 늦추더라도 이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LG카드가 공개매수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되면 매각절차는 전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당연히 예외조항으로 보고 매각작업을 진행했으나 그래도 감독기관에서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며 "금감위에서 엄밀하게 해석할 경우 공개매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최종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LG카드의 공정하고 투명한 매각절차 진행을 위해 법률상 리스크
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감독당국과 협의중"이며 "협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채권금융
기관 회의를 소집해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적 해석문제로 LG카드 매각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일단 채권단이 LG카드를 공동으로 회생시켰다는 점에서 구조조정기업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힘을 얻고 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