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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수량 단위 적용대상 범위 확대 시행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6-06-01 18:04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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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권의 1주단위 매매수량 단위 적용대상 범위 확대 및 이상급등종목 지정해제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ELW 매매의 투명성을 위해 접속 매매시 LP호가수량을 구분해 공표해야 한다.

1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매매수량단위 변경 = 이 개정된 규칙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종전 당일 기준가격 10만원 이상 종목에 대해 허용했던 1주 단위 매매수량 단위를 5만원 이상 종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현재 38종목에서 100종목으로 확대됐다.



◇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 공개 = 이 개정 규칙도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규시장 접속매매시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자가 제출한 호가수량을 구분해 공표해야 한다. 현재 공표되고 있는 연속 10개의 호가 중에 유동성공급자가 제출한 호가를 구분해 표시하게 된다.


◇ 이상급등종목 해제기준 완화 =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칙은 주가급등에 의한 이상급등종목 지정의 경우 지정 후 10일 경과시 이상급등종목 지정 해제가 이뤄진다.

현재는 지정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의 종가가 3일전날 종가 미만인 경우에만 지정 해제가 되고 있다.



◇ 개선 배경은 = 이번 매매수량단위 축소대상 확대는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 지원 및 증권회사의 단주처리 업무에 따른 비효율 개선 등을 위해 이뤄지게 된 것.

특히 ELW의 LP호가 공개는 ELW 시장에서 LP가 실질적으로 매매거래를 주도하면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LP의 거래 및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시장에서의 불신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상급등종목 지정해제기준 완화는 주가의 단기급등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환기를 위해 이상급등종목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상급등종목 지정해제 기준이 주가기준으로만 설정돼 있어 일부 종목의 경우 주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개선됐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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