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고려저축은행과 대한화섬에 대해 예가람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부실저축은행인 경남의 아림저축은행과 서울의 한중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이어받아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설립한 정리금융기관이다.
이에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공개매각 절차를 통해 고려저축은행과 대한화섬, 우리은행, 애경유화로 구성된 고려저축은행 컨소시엄을 예가람저축은행 인수자로 선정하고 지난달 27일 423억원에 매각계약을 맺었다.
예가람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519억원이며 BIS 비율은 31.5%이다. 고려저축은행 컨소시엄은 앞으로 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