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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닝문서 법적효력 부여 ‘올해는 어려워’

신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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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5-28 20:23

금융권 관심높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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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10월 국회상정…예산처리로 미뤄질 듯

관련규정 확정 안돼…보관소 사업자만 선정해

올해 내로 스캐닝 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 부여가 이뤄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올해 내로 국회통과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8일 정부, 금융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자거래진흥원은 지난 25일 금융권 등 관련업체들과 업체 협의회를 개최하고 스캐닝 생성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안 법제화를 위한 일정을 공개했다. 또 보관소 신청도 9월부터 받기로 확정했다.



◆ 내달 말 관련 개정안 확정

스캐닝 문서는 상법 등에 있어 전자문서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아직은 종이문서 보존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권 등 스캐닝을 통해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업은 스캐닝 문서가 전자문서로 인정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법 개정을 통해 스캐닝 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우선 6월 말까지 스캐닝 생성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안을 확정하고 7월 중순까지 입법 예고키로 했다.

이후 10월에 열릴 예정인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올해 내로 법개정을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9월에 보관소 신청을 접수 받고 10월경에 사업자 승인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개정 등이 당초 일정에 맞게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상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10월 이후의 정기국회는 대부분 예산 심의 등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 때문에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자칫 하다가는 내년으로 미뤄져 처리될 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 금융권, 보관소 사업 주체는 선정

아직 금융권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는 단계라고 밝히고 있다. 당초 다른 은행에 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던 신한, 우리금융지주도 아직 스캐닝 관련 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진행이 더뎌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앞서 준비한 금융기관들은 보관소를 추진할 사업 주체들은 대체로 선정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KB데이타시스템이, 신한금융지주는 신한데이타시스템, 우리금융지주는 우리금융정보시스템이 보관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협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IT자회사인 농협정보시스템이 보관소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지주가 TFT를 구성한 상태이고 우리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이 곧 TFT를 구성할 계획에 있다.

이밖에 그동안 높은 관심을 보이지 못했던 은행들도 보관소 사업 검토에 들어가고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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