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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가입 활성화 되나

안영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5-17 20:33

건교부, 등록제 도입으로 사후관리 강화
정기검사제·합리적 요율체계 도입 시급

‘오토바이’ 보험가입 활성화 되나
정부가 ‘오토바이 등록제’ 도입을 위한 시장조사에 착수하면서 허울뿐이던 ‘오토바이 의무보험(책임보험)’활성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현행 오토바이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련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며, 이를 위해 오토바이 운행실태 및 책임보험 가입현황 등 종합적인 관련사항을 조사중이다.

이미 보험개발원의 기초용역결과가 나온 상태로 개정안이 마련돼 입법화되면 모든 오토바이(50cc 미만 포함)는 앞으로 사용신고 대신 등록을 해야만 운행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50cc 미만 이륜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운행대수 등 기초적인 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50cc 이상 오토바이도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행할 수 있지만 정비·폐차·증여·무면허 운행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등록제 도입으로 인한 오토바이 의무보험 가입률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0cc 이상 오토바이도 책임보험 가입률이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등록제만으로는 무보험 오토바이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 오토바이 등록제로 무보험 운행 없앤다

정부의 오토바이 등록제 추진으로 오토바이 책임보험 시장도 살아날 전망이다.

등록제로 오토바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가능해지면 모든 운행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현황까지도 파악할 수 있고,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에 대해선 특별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는 대인1과 대물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또한 제7조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는 도로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이륜차로 분류된 오토바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그동안 오토바이의 경우 불법 운행에 대한 단속부재와 미보험 불법운행에 대한 과태료 수준이 보험료와 비슷해 책임보험의 가입률이 현격히 떨어졌다.

실제로 건교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오토바이 등록대수는 총 172만6412대로 이중 책임보험 가입대수는 전체의 28%인 48만2686만대에 불과한 수준이다.<표 참조>

문제는 이러한 저조한 책임보험 가입률이 하루 이틀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책임보험 가입률은 지난 2003년 29.8%, 2004년 27.5%로 현재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대물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된 2005년에도 27.3%에 불과했다.

저조한 가입률과 함께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등록된 오토바이 대수조차 실제 운행대수에 턱없이 못미친다는 점이다.

현재 추산하기로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오토바이 수는 약 300만대로, 등록범위에서 제외되는 50cc 미만 오토바이 50만대를 제외하고도 현재 80만대가 무등록으로 운행중이다.

이는 오토바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다수 피해자들은 보험혜택을 받기가 힘들다는 점을 시사한다.



■ 미보험 근절, 근본적 대책마련 아쉽다

오토바이 등록제를 통해 오토바이에 대한 사후관리와 부수효과로 책임보험 가입률을 늘리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특히 현재와 같은 미보험 오토바이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로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각 시·군·구에서는 미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가입 명령 및 6천원에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신고 불이행에 대한 단속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 수준도 최고 30만원(대인20만원+대물10만원)으로 책임보험금이 출·퇴근용 13만원, 퀵서비스용 25만원선임을 감안하면 ‘걸리면 그때 내면 된다’는 생각을 유발하기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강력한 처벌규정 및 단속부재와 함께 손해보험사들의 오토바이 책임보험 외면풍조도 해결해야할 문제점 중 하나이다.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치사율은 무려 9.3%(2004년 기준)에 달한다. 이러한 높은 치사율은 오토바이 보험의 손해율 급증을 가져오고 있다.

실제로 2004 회계연도 기준 오토바이 보험 손해율은 대인 82.7%로 적정 손해율은 75%를 무려 7% 상회하고 있다.<그림 참조>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은 오토바이 보험규모를 늘려봤자 적자만 늘어나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의 보험사들이 오토바이 보험인수를 꺼려한다”며 “오토바이는 사고율도 높고 사고발생시 사망 혹은 중경상 등 대형사고가 많아 보험금 지급부담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 단속강화 및 정기검사제 도입 해법

저조한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률 증가의 해법으로 교통안전전문가들은 미보험 오토바이 단속강화와 정기검사제 도입 등을 내놓고 있다.

우선 등록번호판을 일제히 변경하고, 변경과정에서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불법 운행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후관리를 위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미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50cc 미만의 오토바이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50cc미만의 경우 각종 배달용으로 사용되면서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고 발생시 피해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책임보험금 체제의 합리적 조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높은 손해율에 걸맞게 책임보험금을 상향하는 한편 할증·할인제도를 도입해 무사고 운전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천수 책임연구원은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변화만으로는 힘들다”면서 “강도깊은 단속과 행정조치그리고 정부와 보험사들의 운전자 의식변화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현황>
                                                (단위 : 천대,%))
(자료 : 건설교통부)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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