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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벤처투자허용 추진

한기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6-04-23 20:18

벤처캐피탈업계 규제 완화 요구
“영업확대 기회”…저축銀 관심많다

그동안 금지됐던 저축은행의 벤처투자 허용이 추진되고 있다.

23일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과 우체국금융자금 등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하지 않는 기관투자가에 대해 벤처펀드 출자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벤처투자조합, 창투조합 및 구조조정(CRC)조합에 출자가 금지돼 있다.

이와 함께 은행과 보험사의 벤처펀드 출자한도에 대한 규정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과 보험업법에 따르며 벤처펀드 결성금액의 15%를 초과해 출자하는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벤처펀드 출자를 제한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업계는 기관투자가의 참여확대가 업계 선진화에 선결과제로 보고 규제완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KIF의 출자가 끝나고, 국민연금의 출자가 불투명한 가운데 기관투자가의 벤처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저축은행업계는 “규제가 완화되고 업무가 확대되는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에 참여해 수익분배만 잘 된다면 반길만한 일”이라며 “최근 영화 등에서 수익이 크게 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저축은행업계가 호조를 보이며 수신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여신이 PF쪽에 쏠리고 있는 등 포트폴리오상으로는 좋지 못한 내용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도 수익증권 판매허용 등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신을 할 만한 대상이 규제에 있다”는 게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들의 고민이다.

최근 벤처캐피털업계가 살아나고 있어 전망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신규투자규모가 지난해 4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제2의 호기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창업투자회사들의 신규 투자는 2004년보다 1012억원 증가한 6651억원을 기록했다. 5월이면 1996년 이래 출범 10년을 맞는 코스닥 지수가 올해 700선을 유지할 경우 창투사들의 신규투자는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스닥이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장으로서 자리매김하면서 회수금액은 지난해 6461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벤처기업의 상장도 늘어, 지난해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70개사 가운데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받은 기업은 49개사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0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최근 연도별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유치기업 비율 현황을 보면 2000년 36.5%에서 2001년(47.9%), 2002년(40.5%), 2003년(56.3%), 2004년(63.5%) 등으로 상승 추세다.

벤처캐피털이 부실 벤처기업 퇴출 과정을 겪으면서 내부의 심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기관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벤처기업 투자 심사에 신중을 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업계도 그동안 시련을 겪으면서 2000년 당시 147개였던 창투사가 지난해 102개로 줄어 구조조정도 이뤄지고 있다.

            〈표1〉 코스닥 IPO ·벤처캐피털 투자현황
                                                (자료 : 한국벤처캐피털협회, 코스닥시장본부)



                        〈표2〉 연도별 창투사 설립현황
                                                         (단위 : 개, 억원)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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