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FY2005 전체 PL보험 시장은 약 800억원 규모로 결코 적다고 볼수 없지만 미국과 일본에 비교해 볼때 시장점유율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전체 손해보험시장에서 45%를 차지하고 있는 PL보험이 국내에서 큰 시장 점유율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내수기업들과 부품소재, 서비스 기업들의 인식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손꼽았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의 경우 완제품 제조업체를 빼고는 PL보험에 대한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PL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매년 2차례의 순회설명회를 통해 역설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 PL보험, 효자종목 기대감 사라진다
시일이 지나면서 PL보험에 대한 손해보험업계의 장미빛 기대감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지난 2002년 시행 당시 손해보험업계는 일반보험시장의 새로운 ‘효자상품’으로 PL보험시장에 대한 장미빛 미래를 점쳐왔다.
이는 국내에선 도입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PL보험은 지난 80대 이후 높은 신장세를 거듭하며,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45, 25%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평균 15%의 점유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감에 각사들은 시행초기 전담팀 구성 등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을 기울렸고, 그결과 PL보험은 법 시행전인 2001년 322억8000만원에서 2002년 516억4000만원으로 큰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장세에 손해보험사들은 한때 조만간 1500억원대의 PL보험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점쳤지만 이후 성장세는 답보형태를 보이며 2003년 618억8000만원, 2004년 643억원, 지난2월 현재 720억원 선으로 성장세가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러한 성장세 감소는 최근들어 점차 그 정도가 심해져 지난 2004년 회계년도와 비교해봤을때 각사의 PL보험 수입보험료 실적은 동부화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상승 혹은 하락했다.〈표 참조〉
이에 손해보험업계의 기대감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초기 PL보험 시장은 하나의 거대한 블루오션으로 전 손해보험사의 관심을 끌었지만 현재는 별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것이 사실”이라며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성장세가 저조할 뿐 아니라 배상책임 규모도 커져 수익성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기업 인식 변화 난제
PL보험이 점차 손해보험업계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내 기업들의 인식부족으로 손꼽히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PL보험 가입이 필요한 업체를 약 8000개로 산정할 경우 70% 이상이 PL보험에 미가입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완성품 제조업체들이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을 뿐 대부분의 부품 기업들은 PL보험의 가입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 내수기업들의 신용도 조사에서도 KED만이 중소기업 신용평가시 PL보험 가입여부를 비계량적 요소로 참고하고 있을 뿐 중소기업들의 PL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한 실무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기업들의 PL보험에 대한 인식은 극히 초보적인 수준으로 완성품 제조업체들의 경우 유통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PL보험에 가입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고발생시 가장 큰 책임을 지게 될 부품소재 업체들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 마저 인식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매년 2차례씩 설명회를 개최하며 인식제고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들의 참여도가 저조해 그마저도 실적이 부진하다”고 말했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도 “PL보험에 그동안의 성장세는 거의 완성품 제조 업체들의 참여와 일부 대기업들의 참여로 이뤄졌다”며 “이들 기업을 제외한 국내 내수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다지 큰 가입실적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L보험이 당초 예상처럼 성장하기 위해선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PL보험 가입이 의무보험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설명 = PL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조ㆍ유통ㆍ판매ㆍ제공한 생산물(제조물)이 판매된 후 생산물의 품질 및 기타결함으로 소비자 포함 제3자에게 신체상해 또는 재산손해를 입혔을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손보사 PL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 억)
* 그린, 제일, 삼성의 경우 각각 FY2004, 2005 3분기 실적비교치임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