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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산운용 규제 완화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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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4-05 19:51

감독당국, 은행 수준으로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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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중부터 보험사들의 장외파생금융거래 등 자산운용업무가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5일 금감위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타금융업권에 비해 자산운용능력이 빈약한 보험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외파생금융거래 및 외국환거래의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위는 규정개정을 통해 장외파생금융거래 및 외국환거래의 허용범위와 한도 등을 우선 확대하고, 추후 보험업법 개정시 은행 등 타업권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 위해 재경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장외파생금융거래시 약정금액등을 기준으로 총자산의 0.5%까지 규정된 현행 한도가 크게 확대된다. 대신 국제보험감독협회(IAIS)의 파생금융거래 모범규준을 토대로 한 ‘내부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총자산의 30%로 한정된 외화자산 운용한도에서 외화표시 상품판매로 인해 지급보험금과 동일한 외화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운용한도에서 예외로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외화표시 보험상품판매로 지급보험금과 동일한 외화로 보유한 자산의 경우 실질적으로 환위험이 헤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화자산 운용한도에 포함돼 보험사들의 외화자산 운용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발행한 외화증권의 경우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을 인정해 보험사의 외화증권에 대한 투자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외화수입보험료의 범위내에서만 외화대출이 가능한 현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외화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타회사 주식을 15% 초과취득시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번거러움을 없애기 위해 지배목적이 없는 순수투자의 경우 별다른 승인절차나 신고없이 자회사소유를 허용할 계획이다.

자회사 승인의제범위도 확대할 방침으로 향후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인프라펀드나 부동산투자회사 등 순수투자목적의 자회사의 경우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소유가 가능해지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자산운용업무 활성화를 위해 이달중 보험업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해 내달중부터는 자유로운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확보측면에서 타금융업권에 비해 업격한 자산운용규제를 받아왔다. 또한 이 때문에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확보와 투자다변화를 위한 해외투자시 자율성과 창의성에 제약을 받아왔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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