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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 수표 발행의 확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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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3-29 20:49

장경천 중앙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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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숙원사업이었던 자기앞수표발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수표법에 따라 시중은행과 농·수협 및 우체국 등에서만 수표발행이 허용되고 있으며, 수표를 발행할 수 없는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등에서는 출금시 고객들이 수표를 요청하면 은행 자기앞수표를 내어주고 있다. 서민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수표발행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1금융권에 비해 대표적인 차별규제라고 주장하고, 업무영역의 확대를 통한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서민금융기관들이 원하고 있는 수표발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우선 대외신인도 제고를 들 수 있다. 이는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정부당국이나 감독기관으로부터 공신력과 건전성을 인정받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자금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비교적 고객들의 관심이 적었던 서민금융기관들로서는 자기앞수표발행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들 수 있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은행 자기앞수표발행을 위해 시중은행에 예치중인 협력성 이체자금이 1조3000억원에 이르며, 연간 수수료만도 760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기앞수표는 고객이 현금으로 교환해갈 때 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동성 확보 및 그동안 지출되던 수표발행비용의 절약 등에서 오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금융기관의 수표발행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먼저 금융기관이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수표를 제시하였을 때, 이를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서민금융기관이 수표를 발행했을 경우, 결제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제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명의의 수표는 사용자체가 힘들어 질 수도 있으며, 금융 감독 당국으로부터의 감독이 느슨하여 금융사고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고려사항으로는 수표의 활용도면에서 매년 자기앞수표의 교환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수표교환 총액이 981조2천억원으로 처음으로 1천조원 이하로 떨어졌으며, 현재 논의중인 10만원권 지폐의 발행이 실현되면 수표의 활용도는 현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정부와 여당에서는 서민금융기관들 중에서도 우량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수표발행을 위한 엄격한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5등급의 자산건전성 기준 중 1등급에 해당하는 기관들에게만 우선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보완책으로는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보유중인 국공채 2조3000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시중은행을 결제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를 경우, 전체 새마을금고의 10%가 조금 넘는 200여개의 금고와 상호저축은행 및 신협의 일부가 우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서민금융기관들간에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우량기관들의 인지도와 이용 편의성이 제고되어 그렇지 않은 기관들에 비해 고객이 몰리면서 서민금융업계내의 차별화가 진행되고, 수표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기관간 인수·합병(M&A)이나 통폐합 등을 통해 우량기관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들이 전개될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진전되면 그 동안 1금융권에 비해 위축되었던 서민금융이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이번 서민금융기관들에 대한 규제완화가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서민금융이 활성화되는 전기가 되기 위해서는 예상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자산건전성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부정방지를 위한 금감위의 감독기능 강화, 내부통제에 대한 문제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민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묶여있던 규제가 풀리는 것이므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재도약할 수 있는 전기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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